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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장사 상폐 위기, 징후는 있었다 의심스런 딜·허위공시 속출…소통 창구 미비, 사전 검증 시스템 필요

김병윤 기자공개 2017-05-10 10:08:24

이 기사는 2017년 05월 08일 15: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퇴출 위기에 빠진 중국기업의 경우 오래 전부터 부실화 징후를 보여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중국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1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완리는 지난 2일 외부감사인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촌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에서 "△종속회사의 채무불이행 상태 △전환사채(CB) 조기상환 관련 연대보증 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감사절차를 요청했으나 합리적인 답변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완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중국원양자원 역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국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업계 관계자는 "완리와 중국원양자원 모두 의구심을 키울 법한 행위를 해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실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완리의 경우 감사의견 거절에 결정적 역할을 한 CB가 시장의 의심을 키운 대표적인 사례다.

완리는 지난해 5월 500억 원어치 사모 CB를 발행했다. 투자자는 신한BNPP MAIN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400억 원)와 예스코(100억 원)다. 완리는 지난해 10월 17일 사모 CB 중 250억 원어치가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했다. 전환가액은 2013원이다.

이 CB의 전환권 행사에는 의아한 점들이 발견된다. 먼저 전환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는지다. 완리의 주가는 지난해 5월 2000원 선이 무너지는 등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그리고 있었다.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채권의 쿠폰 수익을 마다하고 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전환권 행사 당시 완리의 주가는 1400원대였다. 전환가액의 70% 수준이다. 즉, 투자자는 시세보다 비싸게 완리의 주식을 취득한 셈이다. 투자자가 완리의 향후 성장성을 감안해 주식으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시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매입한 점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우뤠이비아오 완리 대표이사의 언행도 기업을 향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웨이비아오 대표는 2015년 11월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완리 자회사가 캐나다 기업과 340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배당 결정이 전해지면서 완리 주가는 다음날 장 중 20% 넘게 급등했다.

하지만 완리는 상장 후 단 한 차례도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주당 0.05주 주식배당을 결정한 것이 전부다.

상대적으로 중국원양자원은 증시퇴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곳이다. 중국원양자원은 허위공시를 남발한 탓에 시장 신뢰를 잃은 케이스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해 '대여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소송 당했다'거나 '선단이 파업에 돌입했다' 등 허위 공시 문제로 3개월 넘게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기업과 관련한 정보는 공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명확한 거래 의혹이 있는 공시가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증시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중국기업 경우 공시 담당자·연락처가 불분명해, 부실 징후가 보여도 문제를 제기하기 마땅치 않다"며 "소통 창구가 마땅치 않은 중국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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