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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용 IB딜 쏟아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경제민주화·재별개혁 법안…재벌중심 지배구조, 방향 전환 불가피

임정수 기자공개 2017-05-11 16:02:39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0일 15: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과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이 기업금융을 다루는 투자은행(IB)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기존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수정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자문이 늘고 대형 IB 딜(Deal)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다양한 지주회사 관련 공약을 내 놓았다. IB업계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지주회사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행위 요건을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국회 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계류돼 있는 상태다. 새 정부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공약과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법안은 지주회사 여부를 판단할 때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자산의 50%를 넘으면 지주회사로 규정했다. 하지만 새 법안에서는 보유한 계열사 전체 주식의 공정가액이 자산의 50%를 넘으면 지주회사로 규정한다. 사실상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도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강제로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 새 법안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에서 최소 100% 이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회사의 최소 지분율을 현행 상장 20%, 비상장 40%에서 상장 30%, 비상장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경우 지주회사이면서 자회사 지분율이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로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또 새 정부는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재벌 소유의 2금융권을 재벌 지배에서 독립시키고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익재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도 차단할 에정이다. 대표소송제, 단독주주권, 장부열람권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도 나와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업 그룹들이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수정하거나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매집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기로 하거나, 롯데그룹이 계열사 지분 보유량이 많은 4개 핵심 계열사를 인적 분할해 통합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로 한 것도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지배구조를 손질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대기업들에게는 재벌개혁 법안들이 고통이지만 IB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인 IB 업계에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 계열사의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 기업금융 딜이 잇따라 나올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사업구조 재편이 병행될 경우 대형 인수합병(M&A)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지주회사 관련 법안들이 기존 법안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서 "공약대로 실행된다면 국내 대기업들 중 지배구조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재벌 규제 관련 공약들이 유사한 점이 많아서 대형 증권사들이 지난해부터 이미 지배구조 자문 업무를 강화해 왔다"면서 "관련 IB 딜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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