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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모 1조 임박 P2P시장, '변곡점' 맞이했다 가이드라인 탓 성장 타격…"당국, 투자 독려 우선돼야"

신수아 기자공개 2017-05-23 09:39:00

이 기사는 2017년 05월 22일 16: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꾸준히 몸집을 키워온 국내 P2P(개인 대 개인 금융) 시장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와 기관 투자자 진입 등을 골자로 한 P2P 가이드라인이 이 달 말 시행되며 시장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P2P 시장의 누적대출액은 8680억 원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는 이 달 말까지의 대출금을 포함하면 총 누적대출금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년간 P2P 시장의 성장세는 매서웠다. 지난 2016년 5월 말 기준 누적대출금은 891억 원. 12달 후인 지난 4월 말을 기준으로 한 누적대출금은 8680억 원에 이른다. 회원사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시장 규모가 10배 가까이 커진 모습이다. 현재까지 협회 누적대출금에 집계되는 회원사는 총 45개사다.

P2P_시장규모_1조시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온 P2P 업계는 이달 27일부터 당국이 제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게 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관투자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 투자자의 시장 진입으로 위험 선호 일색인 투자자 구성이 보다 다양성을 갖게된다는 요지다. 개인투자자의 P2P 투자 한도는 개별 업체당 연간 1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물론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연 1억 원 초과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투자 한도가 연간 4000만 원, 동일 차입자에 한해 2000만 원까지 조정된다. 그러나 실제 경제활동인구의 약 2~3%만이 이에 해당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자기 자본 투자 금지 조항도 시행된다. 일례로 연계 금융 회사를 통한 '선대출'이 금지 된다. 대출 과정에서 P2P 업체가 우선 대출금을 집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게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여기에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도 의무로 도입해야한다.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기존 P2P 업체의 자산과 명확하게 분리하여 관리해야한다는 의미다. 즉 개별 P2P 업체는 '은행·상호저축은행·신탁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 해야만 한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 시행은 P2P시장 성장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일단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았던 투자자 구성에 변화가 생긴다. 신규 투자자의 경우 한 업체에 1000만 원 이상 투자할 수 없다보니 여러 업체로 분산투자에 나서야 한다. 일부 고액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에 제한이 없는 법인(기관투자자)을 설립해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선대출 금지로 '신속함'을 내세웠던 P2P 대출의 장점이 퇴색될 수 있다. 꾸준한 투자자 풀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 상한선과 선대출 금지 등으로 규모가 큰 대출의 경우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며 "여기에 제3자 예치 관리 시스템 도입이 완성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이후 일시적으로 영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우선 1년 여 시행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부족한 점을 보안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기간을 버티는게 문제"라며 "당초 가이드라인 시행의 목적에 맞게 금융 기관의 진입이 적극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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