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엔지니어링, 기업회생절차 졸업 딜 클로징 6개월 만 유암코 품으로..회생담보권자 대신F&I 항고 취하
송민선 기자공개 2017-06-09 09:10:02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8일 19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철구조물 제조사 영화엔지니어링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졸업했다.8일 법조계와 IB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 11부는 최근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영화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 종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영화엔지니어링은 딜이 클로징된지 6개월 만에 유암코의 품에 안겼다. 서울회생법원(옛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은 지난 1월 25일 영화엔지니어링의 제 2·3회 관계인집회를 열고, 유암코가 영화엔지니어링을 496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의결했다.
영화엔지니어링의 회생담보권자인 대신F&I는 서울회생법원을 상대로 "매각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신청했다. 즉시항고는 소송당사자가 판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재판과정을 중단시킨다.
다만 대신 F&I가 항고를 취하하면서, 지연됐던 유암코의 인수 작업과 회생절차종결이 마무리 됐다. 유암코의 영화엔지니어링 인수금액은 총 496억 3058만 원이다. 정확한 인수주체는 유암코가 영화엔지니어링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영화리바운스 유한회사'다.
인수는 신주발행 유상증자 349억 원, 회사채 발행 147억 원 등으로 진행한다. SPC에는 지난해 10월 설립된 '유암코 기업리바운스 제5차 PEF(약정액 600억 원)'와 '유암코-옥터스 기업재무안정 PEF(약정액 1000억 원)'에서 각각 250억 원가량 투입된다.
총 인수금액 가운데 488억 6111억 원이 영화엔지니어링 변제재원으로 쓰인다. M&A주관사 수수료와 실사기준일 이후 회사가 변제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원리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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