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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로얄포레CC 인수 무산 관계인집회서 가결요건 충족 안 돼…회생계획안 부결

송민선 기자공개 2017-06-09 18:12:45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9일 17: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오롱글로벌의 로얄포레컨트리클럽(이하 로얄포레CC, 신니개발) 인수가 무산됐다.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중인 로얄포레CC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9일 서울회생법원은 제3회 신니개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사 측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회생채권자 56.1%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절차 사유가 발생했다.

회생계획안 통과를 위해선 △주주 조(주식 총수 50%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75% 이상)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6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신니개발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주주 조의 의결권이 없고, 담보권자가 없어 회생채권자 표결만 진행했다.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온 단일 최대채권자 겸 우선협상대상자인 코오롱글로벌의 인수도 무산됐다. 신니개발 채무 270억 원을 보유한 코오롱글로벌은 회사에 245억 원 유상증자를 단행, 245억 원 규모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인수를 추진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564억 원의 일반입회보증금 채무(특수관계인과 코오롱글로벌 분 제외)에 대해선 코오롱글로벌이 32.33% 현금변제하고, 67.67%는 출자전환할 계획이었다. 또한 회생채권 원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선 골프장 이용권을 교부할 예정이었다.

회생계획안이 무산되자 회사 운영위원회는 채권자 주도의 회생계획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임욱기 운영위원장은 "코오롱글로벌의 변제조건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회생계획안에 반대했다"며 "보유채권을 출자전환해 골프장의 주주가 되는 주주회원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로얄포레CC는 18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장 후 성과는 시원찮았다. 신니개발의 감사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2007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매출은 100억 원을 넘은 적이 없다. 매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다. 경영난을 겪던 로얄포레CC는 지난해 6월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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