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정기예금형신탁으로 수탁 개시 [신탁 경영분석] 3월말 수탁고 1586억원…"대부분 정기예금형 신탁"
김현동 기자공개 2017-06-21 09:28:22
이 기사는 2017년 06월 13일 13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말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이 정기예금형 신탁을 중심으로 신탁 영업을 개시했다. 다만 재산신탁은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다.13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신탁 수탁고는 지난 3월 말 현재 1586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416억 원 늘어났다. 신탁재산 별로는 금전신탁 수탁고가 1570억 원으로 1400억 원 증가했다. 재산신탁 수탁고는 없다. 신탁보수는 지난해 12월 말 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났다(아래 '키움증권 신탁 수탁고 추이' 참고).
키움증권 신탁팀 관계자는 "일부 채권형 신탁이 있지만 금전신탁의 대부분은 정기예금형 신탁"이라면서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탁고 자체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17일 키움증권에 대해 종합 신탁업을 인가했다.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등 자본시장법 상의 모든 재산을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대면채널을 통한 영업만 가능한 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키움증권의 경우 법인고객을 대상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키움증권은 본점을 제외하고 지점이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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