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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동부증권, 반쪽짜리 신탁업 라이선스 [신탁 경영분석] HMC, 2015년말 이후 재산신탁 신규수탁 없어…동부증권, 30개월째 재산신탁 제자리

김현동 기자공개 2017-06-21 09:28:3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13일 14: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부증권과 HMC투자증권이 재산신탁 영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고서 사실상 반쪽짜리 신탁업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의 신탁 수탁고는 지난 3월 말 현재 7조 4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000억 원 늘어났다. 수탁고 증가의 대부분은 금전신탁이다. 금전신탁 수탁고는 7조 3123억 원으로 약 8900억 원 증가했다.

재산신탁 수탁고는 228억 원으로 변화가 없다. HMC투자증권의 재산신탁 수탁고는 지난 2015년 12월 말 이후 228억 원에서 늘지도 줄지도 않고 있다. 신규 수탁고가 없다는 뜻이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IB부문과의 협업을 통해서만 재산신탁 수탁고가 늘어나는데 수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HMC투자증권의 재산신탁은 금전채권신탁이 전부다. 금전채권신탁은 IB와 연계한 매출채권 유동화 수탁 등이 대부분이다.

동부증권은 2년 이상 재산신탁 신규 수탁이 없는 경우다. 동부증권의 신탁 수탁고는 지난 3월 말 현재 6조 2632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3조 8700억 원 늘어났다. 금전신탁 수탁고가 6조 2026억 원으로 3조 8880억 원 증가했다. 재산신탁은 변동이 없었다.

동부증권의 재산신탁 수탁고는 금전채권신탁이 전부로 2014년 9월 말 388억 원으로 늘어난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30개월 이상 신규 수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동부증권은 2010년 12월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을 수탁할 수 있는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제420조 제1항 제8호)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73조 제4항 1호)은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집합투자업·신탁업·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또는 등록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않은 경우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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