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6월 16일 11: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경북에 사는 K씨(66)로 지난해부터 193만 7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2011년부터 매월 128만 원 받기로 했지만 5년 간 연기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수령하고 있는데 연기가산율(7.2%)과 물가변동률을 적용한 월190만 원에 부양가족 연금액까지 더해진 금액이다.이처럼 노후가 불안해지는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수령하기 위해 '연금테크'와 '연금탐색' 전쟁이 한창이다. 하지만 대부분 은퇴자들은 국민연금 월 평균수령액이 49만 1770원(장애, 유족, 특례연금을 제외한 2017년 1월 노령연금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수령액은 88만423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탈 때 세금은 내야하는 걸까? 정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틀리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연금제도(국민, 퇴직, 개인)가 일반화 되지 않아 소득활동시절에는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2002년부터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 체계를 '연금보험료 납입시 소득공제, 연금수령시 소득세과세' 방식으로 바꾸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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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시 세금은 어떻게 낼까? 예를 들어 1988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가입한 최 모씨(56년생, 61세)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으며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해보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2017년(61세)부터 국민연금을 매월 152만원 수령한다고 할 때 연금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는지 따져봤다.
먼저 최 모씨의 경우 과세대상 국민연금소득 월액이 '과세기간 연금수령액(152만 원) × 과세비율(62%) '로 결국 94만 2000원만 내면 된다. 여기서 '과세비율'이란 가입자가 2002년 이후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시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소득에 대한 비율이라 정의할 수 있다.
결국 국민연금 수령액 152만 원 전체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후 과세대상 연금(94만 2000원) 수령시 원천징수의무자(국민연금공단)가 '연금소득간이세액표(아래 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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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모씨는 매월 94만 2000원을 수령할 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소득세 1만 4400원과 지방소득세 1440원을 합한 1만5840원을 매월 원천징수 후 익년 1월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게 된다.
만약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5월)는 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국민연금외 다른 공적연금 즉,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등도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를 진행하게 된다.
김태우 한화생명 연구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Pension & Finance)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수원 연금(은퇴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촉 노후설계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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