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국채 판매사,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 증권사 계정 편입후 고객 판매···수익 매매익으로 회계처리
이승우 기자공개 2017-07-07 08:40:18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6일 14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브라질국채 판매사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브라질 국채는 단순중개만 가능한 사모상품이지만 일부 증권사들이 공모상품의 '매출 행위'와 비슷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상 '매출'이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금융상품 매수와 매도 청약을 하거나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논란에 싸인 증권사들은 브라질 국채를 자사 계정에 편입한 이후 일정 수준의 마진(margin)를 붙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수익에 대한 회계 처리도 수수료 수익이 아닌 유가증권 매매이익으로 잡고 있어 매출 행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형증권사인 S 증권과 N 증권, H 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브라질국채를 자사 계정에 편입한 이후 고객 위탁계좌로 옮기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대다수 브라질국채 판매사들이 주식 중개처럼 고객 위탁계좌에 바로 입고시키는 것과 차이가 있다.
자사 계정을 거칠 경우 해외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호가에 마진을 붙여 브라질국채를 고객에게 판매하게 된다. 물론 판매사들은 이 마진이 수수료라는 점에 대해 고객들에게 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판매 방식은 사모상품 판매 방법을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어길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국채는 이미 자산가들을 상대하는 PB센터 뿐 아니라 일반 지점 개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다량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자사 계좌로 입고를 먼저 시키고 고객 계좌로 옮기게 되면 공모 상품의 매출 행위와 큰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원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건건히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 계정으로 다량 입고한 이후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이 원해서 중개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증권사 계정으로 들어온 이후 다수 고객에게 판매되는 방식은 매출 행위"라며 "브라질 국채의 경우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공모 상품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해당 증권사들은 이 같은 판매 방식은 전산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브라질 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시장간의 시간차에 따른 매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당일 입고·당일 출고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출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
S 증권사 한 관계자는 "전산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어서 매출 행위가 아니다"며 "오히려 국내 증권사 계정을 거칠 경우 브라질 국채 거래와 관련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사의 계정을 거치기는 하나 계좌별로 건건히 정리하고 있어 매출 행위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회계 처리 과정에서 매출 행위임을 증권사들이 자인하는 경우가 있다. 브라질 국채 관련 수익에 대해 중개 수수료 수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유가증권 매매이익으로 잡고 있는 것. 즉 자사 계정을 통해 브라질 국채를 매매하고 이를 고객에게 판매했다는 뜻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브라질 국채는 단순중개만 가능하데 판매 이익을 유가증권 매매이익으로 잡는다는 그 자체가 스스로 매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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