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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심사 왜 지연되나 "해외PEF 최다출자자 확인 어려워", 이달내 결과 나올 가능성 낮아

안경주 기자공개 2017-07-13 10:41:42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2일 13: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증권·카드사 등 2금융권 대주주인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2금융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5월 말까지 심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외 사모투자펀드(PEF)가 대주주인 일부 금융사의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을 찾기 어렵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각 사안별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다보니 심사 일정이 길어진 탓이다. 이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달 내 마무리 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험·증권 등 2금융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5개월째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각 금융회사로부터 지난해 말 기준 적격성 심사 대상 대주주가 누구인지 보고를 받았다. 당초 지난 5월 말께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그동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지주사, 은행, 저축은행만 받았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보험, 증권, 카드사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명이 최근 2년 내에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한화생명·한화손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롯데카드)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 내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해외 PEF 등이 대주주인 금융회사의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회사에서도 최다출자자 1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PEF의 경우 출자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일부 금융회사에서도 최다출자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정보가 맞는지 대조하는 작업에도 상당시간 소요됐다"고 말했다.

또 최다출자자 1인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최대주주는 PIIH(Prudential International Insurance Holdings, Ltd)이며 최상위지배회사는 푸르덴셜파이낸셜(Prudential Financial Inc.)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최다출자자 1인은 푸르덴셜파이낸셜의 최대주주인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이 아니라, 블랙록의 최대주주인 PNC그룹(PNC Financial Services Group)의 주주까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PNC그룹 또는 PNC그룹의 최대주주가 푸르덴셜생명보험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다.

이 때문에 최다출자자 1인을 찾기 어렵거나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모두 받고 심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처음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례들이 나왔고, 확인 작업을 거치다 보니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연됐다"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대기업 총수들이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지목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관계자는 "이번 적격성 심사 대상 기간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로 짧다"며 "특별히 큰 문제가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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