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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금융-BGF핀링크, 기업결합 쟁점은? 시장점유율·가격인상 가능성 등 고려, 8월말~9월초 결과나올 듯

안경주 기자공개 2017-07-18 09:19:00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4일 16: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BGF핀링크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BGF핀링크 인수를 마무리하면 한국전자금융은 현금자동화기기 부가가치통신망(CD VAN)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올라서게 된다. 이 때문에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독과점 이슈 등이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업계 따르면 한국전자금융은 공정위에 BGF핀링크 인수·합병(M&A)을 위한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이달 초 제출했다. 공정위는 미비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 한국전자금융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전자금융이 결합심사서를 제출한 것은 맞고, 현재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자금융은 BGF리테일과 지난달 2일 BGF핀링크 지분 5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지난달 말까지 BGF핀링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한국전자금융은 M&A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이 2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다른 업체와 M&A를 할 때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는 30일 이내에 절차를 종결하도록 돼 있고, 추가로 90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소 기간 요건인 30일의 시작점은 '모든 서류가 구비된 후'라고 규정돼 있어 서류를 제출한 즉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한국전자금융의 BGF핀링크 기업결합심사 역시 현재 보완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는 점에서 언제 완료될지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전자금융과 BGF리테일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선 독과점 이슈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국내 CD VAN업체들의 현금자동화기기(CD/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점유율은 2016년 기준 △BGF핀링크 25% △노틸러스효성 23% △한국전자금융 20% △롯데피에스넷 16% 등의 순으로 집계된다. 한국전자금융과 BGF핀링크의 점유율을 합치면 45%까지 증가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올라서게 된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이 독과점을 야기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M&A를 금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기준을 시장점유율 합계기준 △거래분야에서 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2위인 회사와 25% 이상 차이 등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전자금융이 BGF핀링크 인수를 마무리하더라도 업계 2위 사업자인 노틸러스효성과의 시장점유율이 22%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 추정기준에 못미친다.

하지만 향후 성장성을 고려하면 시장점유율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CD/ATM기 수를 줄이고 한국전자금융 등 CD VAN업체와 제휴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할 수 있다. 이 경우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 벌이져 '실질적인 경쟁 제한'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기업결합 후 한국전자금융의 가격 인상 가능성 여부다. 즉 CD/ATM기 수수료를 올릴 것인가이다. 이 경우 시중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CD/ATM기를 이용할 수 있어 크게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공정위가 심사과정에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보완자료를 요구한 상태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가능성 등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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