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라코리아, 공정거래법 피한 '해외 지주' [지배구조 분석]GLBH·매그너스홀딩스, 고손회사 보유…잇단 M&A 거미줄 확장
길진홍 기자공개 2017-07-21 08:15:19
이 기사는 2017년 07월 20일 11: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휠라코리아가 지주사 체제로 공식 전환하고 소유구도 틀을 정비한 가운데 해외 법인 지분 소유 현황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자회사(손자회사) 지분 요건과 지주비율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나 국내 공정거래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해외 법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휠라코리아는 해외에 지주사 격인 ‘홀딩스' 법인을 여러 개 거느리고 있다.
휠라코리아 측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해 지주사로 전환됐음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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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코리아는 올 4월 윤윤수 회장 외 5명이 소유한 휠라코리아 지분 전체(20.12%)를 에이치앰앤드디홀딩스에 현물 출자했다. 윤 회장 등 5명이 에이치앰앤드디홀딩스 주식 100%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윤 회장-지주사(에이치앰앤드디홀딩스)-휠라코리아 등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주회사 체제가 구축됐다.
에이치앰앤드디홀딩스가 출자 받은 휠라코리아 주식 가액은 약 1700억 원이다. 에이치앰앤드디홀딩스의 자산 대부분이 휠라코리아 주식으로 지주비율이 50%를 초과한다.
지주사 설립으로 휠라코리아 계열사들은 지배 서열이 한 계단씩 내려갔다. 휠라코리아가 에이치앰앤드디홀딩스의 자회사가 됐다. 휠라코리아 자회사인 지엘비에이치코리아㈜, 매그너스홀딩스, 매그너스홀딩스2 등은 지주사의 손자회사로 격하됐다.
지주사로 등극한 에이치앰앤드디홀딩스는 상장사인 휠라코리아 지분 20% 이상을 소유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손자회사 지분율도 50% 이상으로 규제를 맞췄다. 지주사 전환과 동시에 별도 유예기간을 거치지 않고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지주비율과 지분율을 모두 충족한 셈이다.
다만 해외법인 소유구도는 그대로 유지됐다. 휠라코리아는 해외에 다수 법인을 거느리고 있다. 지역별 거점 법인을 세우고 거미줄 같은 형태로 해외 자회사를 지배한다.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GLBH홀딩스와 매그너스홀딩스를 축으로 해외법인들이 묶여 있다. GLBH홀딩스는 휠라 룩셈부르크(Fila Luxembourg)를 100% 지배한다. 휠라 룩셈부르크는 다시 홍콩, 미국, 브라진.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다수 해외법인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지주사가 고손회사를 거느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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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너스홀딩스는 미국에 위치한 아퀴쉬네트홀딩스 지분 53%를 쥐고 있다. 아퀴쉬네트홀딩스는 아퀴쉬네트 컴퍼니를 거처 케이만군도와 미국, 홍콩, 뉴질랜드 등 다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다.
소속 계열사 가운데는 한국에 소재한 아퀴쉬네트 코리아도 포함돼 있다. 한국에서 시작한 지배구조가 해외서 계단식 출자구조로 펼쳐나가 한국 소재 법인을 지배하는 형태다.
휠라코리아는 또 조인트 벤처인 중국 소재법인 ‘Full Prospect Sports' 지분 15%를 갖고 있다. 국내법을 적용하면 모두 법 위반이 된다. 공정거래법은 증손회사까지 지배를 허용한다. 고손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 이는 지주사 체제를 이용한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외환위기 이후 허용된 지주사 체제는 지배 투명성 제고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계열주의 확장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주사 체제 내에서는 증손회사까지 허용토록 제한을 뒀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국내에 소재한 법인에만 적용된다. 휠라코리아의 경우 지주사 체제 내에서 해외 계열사 소유에 별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탈리아 본사에 이어 뉴욕주식거래소에 상장한 아퀴쉬네트 등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복잡한 지배 체제가 갖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주사 체제 내에서 당분간 이 같은 지배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휠라코리아 측은 "지주사 체제 전환은 이미 마무리가 된 상황이며 해외 법인들의 지배 체제 변화는 별도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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