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新 부채듀레이션 유예없이 적용 상장 생보사 4곳 중 유일…RBC비율 관리 자신감 표출
안영훈 기자공개 2017-07-27 08:57:37
이 기사는 2017년 07월 26일 06: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이 올해 12월 말 결산까지 유예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험 부채듀레이션 산출 기준을 적용,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증권업계에서는 상장 생명보험사 4곳(삼성, 한화, 동양, 미래에셋) 중 새로운 보험 부채듀레이션 산출 기준을 이번 6월 말 결산에 반영하는 유일한 회사로 미래에셋생명을 지목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산출 기준을 적용해도 지급여력비율에 큰 타격이 없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일"이라며 "듀레이션 관리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시행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보험 부채듀레이션 산출을 위한 잔존만기 구간 기준을 기존 최장 '2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바꿨다. 기존과 비교하면 '20년 이상'이었던 구간이 '20년 이상~25년 미만', '25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등으로 세분화됐다.
보험부채 잔존만기가 길어질수록 흔히 말하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듀레이션 갭) 위험은 커진다. 이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산출식상 요구자본에 해당하는 금리위험액이 커진다는 말과 같다.
이러한 보험사의 부담을 감안해 금융감독원은 원칙상 새로운 구간 기준 적용은 6월 결산부터 반영하되 '25년 이상~30년 미만'의 경우 올해 연말 결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30년 이상' 구간 적용은 내년 연말 결산까지만 반영하면 된다. 구간에 따라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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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6월 말 결산에서 새로운 보험 부채듀레이션 잔존만기 구간 중 '25년 이상~30년 미만' 구간을 적용한다. 상장 생보사 4곳 중 유예기간 없이 새로운 제도를 반영하는 셈이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새로운 보험 부채듀레이션 잔존만기 구간 적용시 보험 부채듀레이션이 길어진다. 하지만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해 자산부채관리(ALM) 강화를 통해 장기채 및 해외채권 투자 등으로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 부채듀레이션 잔존만기 구간 적용시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이 같이 길어지면서 듀레이션 갭은 크게 늘지 않는다. 결국 미래에셋생명은 듀레이션 갭 방식으로 산출되는 금리위험액의 증가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지급여력제도에서 금리위험액은 듀레이션 갭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과 최저금리위험액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 중 큰 값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남들보다 6개월 앞서 새로운 듀레이션 기준을 적용하지만 여전히 최저금리위험액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이 커 새로운 제도 도입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즉 미래에셋생명은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로 인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도 지급여력비율에 타격을 입지 않기에 유예기간 없이 새로운 보험 부채듀레이션 산출 기준을 자신있게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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