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8월 09일 16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MBK파트너스의 이랜드 모던하우스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딜 클로징은 다음주로 예정돼 있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MBK파트너스-모더하우스 간 기업결합을 허가했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지난 6월 9일 이랜드리테일의 홈&리빙 사업부인 모던하우스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이제 MBK파트너스의 모던하우스 인수 거래는 잔금납입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MBK파트너스와 이랜드는 오는 17일 거래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매금액은 100% 지분가치 6435억 원과 선급임차료 695억 원을 합쳐 총 7130억 원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랜드리테일이 모던하우스를 통해 벌어들였어야 할 10년치 이익을 임대료 개념으로 환산, 미리 지급키로 했다.
거래 대상은 모던하우스와 버터 등의 브랜드를 사용해 생활용품을 종합 유통·판매하는 홈·리빙 사업부 관련 자산, 부채, 계약, 기타 권리 등 영업 일체를 포함한다. MBK파트너스는 모던하우스를 작년 조정(Normalized)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약 520억 원 기준 12배 가량의 가격에 인수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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