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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일산업 적대적 M&A, 1심 유죄" 황귀남·강종구 씨 등 핵심세력 법정구속

박제언 기자공개 2017-08-21 08:00:00

이 기사는 2017년 08월 18일 15: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년 동안 신일산업의 경영권을 위협했던 인물들에게 유죄 판결이 떨어졌다. 신일산업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와 관련한 가장 핵심 인물들은 철창으로 직행했다. 관련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8개월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8일 강종구·윤대중·황귀남·조병돈·류승규 씨에게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1심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조치로 강 씨와 황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씩 실형을 선고했다. 강 씨와 황씨는 선고 직후 즉시 법정구속됐다. 윤 씨와 조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류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강 씨와 류 씨에게는 추징금을 각각 24억 원과 6100만 원씩을 별도로 부과했다.

강 씨 등은 지난 2013년 말부터 신일산업 경영권 찬탈을 위해 뭉쳤다. 이후 신일산업의 주식을 사들여 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진 해임과 신규 이사진 진입 등을 시도했다. 이들 중 류 씨는 신일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재직하며 강 씨 등과 합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 등은 적대적 M&A를 시도하며 공시를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 또한 적대적 M&A건을 주식시장에 부각해 주식 매각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들에 철퇴를 가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을 내렸다. 강 씨를 신일산업 적대적 M&A의 자금책이자 실질적인 주주로 판단했다. 또한 관련 사실들을 공시하지 않고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황 씨는 전면에서 강 씨를 도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일산업건을 접수한 뒤 2014년 11월 패스트 트랙(Fast-Track) 방식의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패스트 트랙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는 제도다. 이후 재판은 2015년 12월에 처음 시작돼 1년 8개월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지켜보고 "당연한 결과"라며 "적대적 M&A로 사익을 취하려는 기업사냥꾼들에게 경종이 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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