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인터넷은행 보험료 별도평가 고민 3년 유예 후에도 적자우려…기존 평가모형 적합성 연구
원충희 기자공개 2017-09-05 11:30:57
이 기사는 2017년 09월 04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차등보험료율 평가방식을 고민 중이다. 수익모델이 미흡한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기존 은행과 같은 평가를 받으면 등급이 낮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은행과 다른 별도의 평가모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4일 예보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출연금으로 10억 원 납부를 완료했다.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도 같은 액수를 냈다. 예금보호를 받는 모든 금융기관은 예보에 출연금과 더불어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도 마찬가지다.
예보료는 지난 2014년 실시된 '차등보험료율제'에 따라 각 사의 경영·재무상황을 평가해 다르게 책정된다. 개별 금융사를 1등급(양호)·2등급(보통)·3등급(미흡)으로 구분해 1등급은 보험료 할인을, 3등급은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차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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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소프트랜딩 기간이라 할인폭과 할증폭이 각각 5%씩 최대 10%포인트 차이가 난다. 2019년부터는 각각 7%씩 최대 14%포인트, 2021년부터는 각각 10%씩 최대 20%포인트로 차이가 벌어진다.
차등요율제 평가모형은 자본적정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재무지표가 80%, 그 밖에 금융사고 등 비재무지표가 20% 반영되는 구조로 짜여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실적이 없다보니 3년간 모형평가 없이 중간등급(2등급)을 적용키로 했다.
문제는 그 이후다. 국내보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일본사례를 보면 평균 흑자전환 기간이 5.4년 정도다. 국내에서도 3~5년이 예상되고 있다. 3년 후 예보의 차등평가모형이 적용될 때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흑자전환에 성공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적자상태에서 현재 평가모형을 적용하면 등급이 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예보 관계자는 "3년 후 차등평가모형 적용시점에 인터넷전문은행이 흑자전환을 못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인가체계상 은행에 속하지만 수익구조 차이가 확연해 별도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결론 나면 새로운 평가모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은행 특성에 따라 기준을 나눠 평가하고 있다.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은 같은 기준으로, 지점형태 외국계은행은 별도기준으로 평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아직 별도의 평가기준이 없다. 별도기준을 적용할지 여부도 정해진 바가 없지만 3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깊이 연구할 대상이라는 게 예보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보의 인터넷전문은행 평가·감독 핵심은 초기 부실화방지다. 저축은행 사태가 겪었던 탓에 예금자들의 동요, 뱅크런(Bank Run) 촉발 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예보기금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실무진에게도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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