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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노조 사외 이사 추천, 현실성 있나 상법 개정·2차 민영화 등 과제 산적…現 경영체제 상 시기상조

윤지혜 기자공개 2017-09-08 08:34:24

이 기사는 2017년 09월 06일 16: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국민은행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더불어 우리은행 노조의 사외 이사 추천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지만 아직 현실화 되기엔 어려워 보인다. 노조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이사회 선임권은 상법 등의 개정이 없는 한 실현될 수 없고, 소수주주권이나 집중투표제 같은 방안도 2차 민영화 시기가 불투명한 현 상황에 사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최근 금융권 화두로 떠오르는 노조의 사외 이사 추천권 요구 움직임은 새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힘이 실렸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측이 선정한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상법은 노조가 조합원으로부터 위임장(3%)을 받아 주주제안을 하면 이사회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안건을 주총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이 5.29% 지분을 들고있는 우리은행의 경우 주주제안을 통해 안건 부의까지는 현행법상 가능하다.

하지만 노조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외 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추천한 인사가 사외이사가 되기 위해선 주총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1차 민영화 과정에서 회사의 기업가치 및 투자 수익성을 보고 지분을 확보한 과점주주 체제로부터 찬성표를 끌어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를 목적으로 과점주주 구성원이 된 재무적 투자자나 금융사들이 경영권 견제를 하려는 노조에 응하기 어렵다. 결국 소액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1인을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새 정부에서 통과돼야 잡음 없이 단기간 내 경영 참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우리은행 노조가 이사 선임과정에서 발언권을 갖거나 경영 참여를 하려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집중투표제를 주장해야 하는데 당장 우리은행이 산적한 현안들이 남아있어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측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잔여 지분 매각 문제나 지주사 전환 등 아직 풀어나가야할 숙제들을 이유로 보류할 수 있다. 과거에도 우리은행 노조가 두 차례 소수주주권과 집중투표제 등을 통한 경영 참여를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년 내에 노조의 경영 참여가 어느 정도 가능해질 여지는 있다. 내년 정부가 공공기관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우리은행의 2차 민영화도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상법 개정이나 소수주주권 행사 등 어떤쪽이로든 노조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마침 오는 2019년 현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집중투표제의 도입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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