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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코 컨소시엄, 고성조선해양 인수 확정 회생계획안 인가…주주·채권자 동의, 관계인집회서 가결요건 충족

송민선 기자공개 2017-09-11 09:15:53

이 기사는 2017년 09월 08일 11: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암코(연합자산관리)-삼강엠앤티 컨소시엄의 고성조선해양 인수가 확정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는 8일 고성조선해양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사 측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주주 조 100%, 회생담보권자 98.02%, 회생채권자 83.82% 동의로 3개 조 가결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회생계획안은 높은 동의율로 인가됐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주주인 STX조선해양(주식 총수 50% 이상)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회생담보권자(채권액 75% 이상)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회생채권자(채권액 6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로써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온 우선협상대상자 유암코-삼강엠앤티 컨소시엄의 인수도 확정됐다. 유암코-삼강엠앤티 컨소시엄은 회사에 582억 원 유상증자를 단행, 388억 원 규모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 왔다.

유암코-삼강엠앤티 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인 '고성홀딩스 유한회사'를 조성해 고성조선해양을 인수한다. 고성홀딩스엔 유암코가 ‘유암코 기업 리바운스 제6차 기업재무안정 PEF'를 통해 약 750억 원을 투입, 나머지 220억 원의 자금은 삼강엠앤티가 투입했다.

이번 거래에서 삼강엠앤티와 유암코는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각각 콜옵션(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과 풋옵션(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을 가져갔다. 동시에 유암코는 삼강엠앤티에 고성조선해양 우선매수권을 부여했다.

인수대금 가운데 962억 원은 변제 재원으로 활용된다. 주관사 용역수수료 7억 618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의 원리금 채권과 이자 2145억 원 가운데, 64.9%는 현금으로 변제받는다. 회생채권자의 경우 원금과 이자의 6.97%를 변제 받는다.

고성조선해양은 2016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 1149억 원, 영업손실 186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자산총계는 4162억 원, 부채는 3234억 원이다. 같은 해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을 포함한 유형자산의 장부가는 3865억 원 수준이다.

한편 2016년 말 진행한 고성조선해양 매각 절차에는 3개 업체가 참여해 LOI를 제출했으나, 본입찰에선 단 한 곳만 인수의사를 밝혔다. 이후 해당 업체는 인수자금 조달 능력을 법원에 증명하지 못했고, 매각 작업은 유찰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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