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9월 19일 15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GI서울보증보험의 자회사인 SGI신용정보가 허술한 채권추심절차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SGI신용정보는 3개월 내에 해당 절차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SGI신용정보의 보고 사항을 검토해 미비시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SGI신용정보에 대해 6건의 기관 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SGI신용정보는 △채권관리시스템 운영 불합리 △문자메시지(SMS) 발송시스템 불합리 △채권추심 우편 안내문 발송절차 불합리 △채권관리시스템 접근통제 미흡 △문자메시지(SMS) 및 우편 안내문에 불명확한 문구 사용 △채권서류 파기 관련 내부통제 불합리 등 다양한 부문에서 미흡함을 드러냈다.
특히 채권관리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SGI신용정보는 채권 추심 착수 전에 과도한 채무자 정보조회가 가능했고, 채권추심 활동기록을 채권 추심인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어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선 조치의 경우 3개월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행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SGI신용정보는 SGI서울보증보험이 지분 85%를 보유한 신용정보회사로, 지난 2004년 SGI서울보증보험과 삼성카드의 합작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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