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9월 22일 11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본수혈이 시급한 MG손해보험에 유상증자를 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달 임시이사회를 열어 유증안건을 올려 결론을 낼 전망이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MG손보 컨설팅결과를 최종보고 받았다. 중앙회는 최근 보험개발원, 안진회계법인, 법무법인 태평양 3곳에 MG손보 컨설팅을 의뢰했다. 기업가치 평가와 성장성, 증자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MG손보 보통주 지분 93.93%를 소유한 사모펀드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이며 실질적인 대주주나 다름없다.
최종보고를 받은 중앙회 이사회에서는 MG손보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MG손보의 성장성을 좋게 보는 시각 못지않게 지금 손 뗄 수 없다는 절박감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MG손보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나 오는 2021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대비해 추가로 투입할 자본규모도 만만찮다"며 "이미 3000억 원 가까이 투입됐는데 지금 손 떼면 그 돈이 모두 매몰비용이 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전했다.
중앙회는 내달 임시이사회 열어 MG손보 유증문제의 결론을 낼 계획이다. 관건은 유증규모다. MG손보는 그간 적자로 인해 RBC지급여력비율이 금융감독원 권고수준(150%)을 밑돌고 있다. 올해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나 아직 자본비율을 끌어올릴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일단 RBC비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5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도입되는 IFRS17와 신 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추가로도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한꺼번에 할지, 단계적으로 할지도 내달 이사회에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여력이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를 통해 자본규제 기준을 은행수준으로 높였다. 이로 인해 작년 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적정성은 3등급을 기록, 전년(1등급)대비 두 단계 하락했다. 잉여금 적립을 통한 자본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 MG손보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다음 달 임시이사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론 낼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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