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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ICO 전면 금지 이유는 '시간벌기용'? 법적 성격·규제감독 논의 필요…"의견수렴 나설 예정"

안경주 기자공개 2017-10-11 15:32:22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0일 13: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또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 모집 방법인 ICO(Initial Coin Offering)를 부랴부랴 전면 금지한 이유는 뭘까.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의 ICO 금지 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글로벌 투기 수요가 국내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긴급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감독 논의를 위한 '시간벌기용'이란 관측도 나온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같은 개념으로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ICO를 전면 금지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서 ICO 모집을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등이 모두 금지된다.

이미 일부 기업들이 ICO를 통한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업계의 반발을 감수한 조치다. 다양한 형태의 ICO가 진행되면서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상화폐의 ICO 전면 금지가 늦어지면 국내 시장으로 글로벌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 열풍 속에서 ICO가 금융사기 및 다단계 사기와 연관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 정부가 ICO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한국만 규제를 하지 않으면 글로벌 투기 수요가 몰려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등은 지난달 4일 ICO를 금융사기·다단계 사기와 연관되는 불법 공모행위로 규정하고 ICO의 전면금지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토큰 발행을 증권법상 증권 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 홍콩 금융감독원(SFC)도 지난 8월과 9월 증권발행 형식의 ICO의 경우 증권법에 따른 규제방침을 발표했다.

앞선 관계자는 "중국처럼 ICO를 금지하지 않아도 사실상 미국 등에서 증권법 규제를 통과하기 쉽지 않고, 이들 국가에서 ICO를 추진하던 기업들이 대부분 (ICO를)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감독 논의를 위한 '시간벌기용'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동안 무분별한 가상화폐 투자를 막겠다는 의도가 더 크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규정은 중요한 문제다. 규제기관의 지정이나 권한의 배분, 가상화폐 정책과 운영방향 등을 정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과세와 영업행위의 규제, 소비자보호 방안 등과도 연결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를 '유사수신'으로 규정했다. 이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의 성격이 짙다.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시켜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화폐냐 투자상품이냐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경우 국내에서만 규제한다고 (투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제안이 필요하다"며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감안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금융업으로 볼지 아닐지도 논의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업계를 대상으로 ICO 전면 교체에 따른 영향,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감독 등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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