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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경협증진자금 확대 운용 기반 마련 손실 보전 규정, EDCF 기금 활용 가능…사업안 구상 박차

김장환 기자공개 2017-10-19 10:34:43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8일 15: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입은행이 경협증진자금을 확대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12년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으로 그 근거를 이제야 갖췄다.

18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를 거쳐 경협증진자금 취급 규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거래 상품 취급 규정이 이로써 마련됐다.

경협증진자금 손실 보전은 2012년부터 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이 논의해왔던 사안이다. 국내 기업의 신흥국 진출을 돕기 위한 경협증진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손실을 국가 차원에서 보전해줘야만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협증진자금은 수출금융과 EDCF의 중간 형태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관련 손실을 수출금융과 EDCF 어느 쪽에서도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규정을 새롭게 만들면서 이제는 EDCF 기금으로 손실 보전이 가능해졌다.

경협증진자금 주요 재원은 수출입은행 조달 채권이 활용된다. 차입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경협증진자금을 빌려주고 조달금리와 지원금리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메워주는 방식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2012년부터 논의가 돼 왔던 ODA(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상품을 도입하는 걸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나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수은의 조달 자원을 경협증진자금으로 활용하되 EDCF가 이자 보전을 해줄 수 있게 만든 새로운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를 위해 경협증진자금대출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 일반인들에게 생소하다는 점을 들어 시장친화적인 이름을 고민 중이다. 이달 내에 관련 명칭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를 마무리하더라도 관련 상품이 당장 취급될 가능성은 낮다. 사업 손실을 정부 차원에서 보전해주는 형태여서 보다 강도 높은 취급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관계자는 "은행 운영위원회가 올 들어 승인한 것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선언적'인 의미"라며 "관련 상품을 취급한 개별 사업안들을 내부에서 구상 중이며 이것이 최종 승인돼야 본격적으로 상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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