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제주공항 면세 사업자 선정, 빅3 감점 요소는 신세계 '조기 철수', 롯데 '임대료 재협상'… 대책 마련 관건

노아름 기자공개 2017-10-20 08:31:12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9일 15: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롯데·신세계·신라 등 '면세 빅3'에 대한 가점 및 감점 요인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앞서 김해공항에서 조기 철수한 신세계의 경우 감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외에 계량보다 많은 비계량 평가항목 또한 특허권 심사에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1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후보자 종합평가시 과거 공항면세점에서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철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감점한다.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시설관리권자인 한국공항공사의 평가 점수를 종합해 관세청이 최종 선정한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4개 이상의 감점·가점 항목을 각각 설정해두고 있다.

감점 항목은 △임대 중도해지 △임대료 체납 △낙찰자 선정 이후 미계약 △입점업체에 대한 공사의 서비스평가 기준 미달 등이다. 이외에 가점 요인은 △공항면세점 3년 이상 운영 경력 △품질경영인증·포상 등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인정 △성실납세법인 △중소·중견기업 혹은 여성·장애인기업 등이다.

이에 따라 일부 면세법인이 특허심사 평가 과정에서 감점이 불가피해졌다.

신세계조선호텔은 2015년 부산 시내면세점에 사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DF1 구역에 대한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를 한국공항공사에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해당 구역에 대한 면세점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2013년 7월 영업을 시작한 뒤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철수한 것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중도 해지에 따른 감점(2점) 항목이 존재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던 면세사업자의 경우 불리할 수 있다"라면서도 "기타 가점 요인을 충족하면 총점에 변동이 생겨 상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롯데면세점은 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재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공항공사와 세 차례 벌인 임대료 조정 협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전에서 전력 투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숫자로 정량화되는 평가보다 정성평가 비중이 더 높은 점도 면세사업자에게 부담 요인이 될 전망이다. 계량(정량평가)과 비계량(정성평가) 점수 비중은 각각 40%와 6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업계는 정성평가가 사업자 선정에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항공사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투자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운영인의 경영 능력을 평가한다. 재고관리시스템이나 상생협력활동 등 수치화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겨 일정 점수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면세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전이 사드(THAAD) 타격이 현실화된 이후 달라진 한국공항공사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사업권을 반납한 한화갤러리아 또한 오는 20일로 예정된 현장설명회 참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참석 여부는 미정인 상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면세법 개정 이후 첫 공항면세점 설명회이므로 달라진 입찰 절차의 정보를 얻고 시장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명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