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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표명' 이광구 우리은행장, 시한부 직무 유지 배경은 민영화 후 이사회 구성원 변경, 직무대행 불가능

안영훈 기자공개 2017-11-02 15:00:34

이 기사는 2017년 11월 02일 14: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민영화 우리은행의 제1기 은행장으로 선임된 이광구 행장이 2016년 신입행원 채용비리에 연루되면서 사임을 표명했다. 하지만 지배구조상 직무대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 행장은 후임자 선임 때까지 직무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상 은행장의 퇴임은 4가지로 분류된다. 임기 만료, 의원 사직, 은행법 등에 따른 퇴직 사유 해당, 직무 부적정 사유로 인한 주주총회 해임 결의 등이다.

갑작스러운 은행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고, 대신 빠른 시일 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해 새로운 은행장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행장은 "2016년 신입행원 채용 논란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먼저 우리은행 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과 고객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긴급 이사회간담회(의장 노성태)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말한 만큼 그의 퇴임은 의원 사직에 해당한다.

갑작스러운 결정인 만큼 은행장 부재에 따른 비상계획이 발동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행장이 후임자 선임까지 직무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은행의 이사회는 현재 상임이사 2명, 사외이사 5명, 바상임이사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은행장 부재시 직무대행을 맡을 상임이사 2명 중 1명은 이 행장 본인이다. 나머지 한명은 오정식 상임감사위원이다. 상임감사위원의 경우 은행장 직무 대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우리은행의 경우 이 행장이 바로 물러나면 은행장 직무대행을 맡을 이사회 구성원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행장은 사임을 표명했지만 직무대행이 없는 상황을 감안 후임 선정까지 직무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민영화 후 우리은행 이사회 구성원 변경에 따른 결과다. 우리은행 민영화 전인 지난 2016년 9월까지만 해도 우리은행 이사회는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해 상임이사 4명, 사외이사 6명, 비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때는 은행장 부재시 상임이사인 수석부행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었다. 수석부행장에 이은 차순위 직무대행자도 있었다. 하지만 민영화 이후 사외이사가 6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면서 상임이사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그 결과 갑작스러운 은행장 부재상황 발생시 직무대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중 남은 사람은 상임감사위원 뿐으로 직무대행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사임을 표명한 이 행장이 당분간 직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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