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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지, 횡령·배임 내부고발 휩싸여 "법률실사 명목으로 10억원 유용" vs "적법한 CB 출자"

김세연 기자공개 2017-11-06 08:14:45

이 기사는 2017년 11월 02일 15: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상장사 넥스지가 또 한번 소송전에 휩싸였다. 지난달 소액주주들이 제기했던 경영권 분쟁 소송 이외에 경영진간 내홍이 횡령·배임 등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2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넥스지의 사외이사인 고성웅 씨는 이경훈 넥스지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종룡 사내이사, 서일경 사외이사, 김용석 씨 등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피고소인중 김용석 씨는 이앰엠 등 다른 회사를 통해 넥스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 지배주주로 알려졌다. 횡령 규모는 10억 원이다.

고 씨는 소장에서 이경훈 대표 등은 지난 9월 가상의 회사 인수를 위한 법률 실사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법무법인에 10억 원의 실사보증금을 지급했고 이 자금이 다시 반환받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고성웅 씨는 "횡령 행위를 인지한 후 사외이사 자격으로 회계장부와 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했지만 어떤 자료도 보여주지 않은 채 횡령 행위를 감추고 있다"며 "피고소인의 범죄행위가 계속되며 다수의 주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을 우려해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넥스지는 신규 투자에 앞서 법률 실사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추진한 것으로 제기된 기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넥스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접수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 횡령·배임 혐의가 제기된 해당법인에 대한 투자는 실사 이후 10억 원의 전환사채(CB) 투자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적법한 자금 집행 절차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넥스지가 지난 9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에 추가한 '미세조류 배양을 위한 플랜트 제조 및 판매'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해 해당 분야 업체인 '스피루나'에 대한 투자라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고발자 고성웅 씨는 지난달 소액주주들로부터 이사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에 피소됐다"며 "최근 데코앤이의 전환사채 50억 원어치를 인수한 것과 관련된 배임 소송이 제기되자 반박에 나서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넥스지는 지난 10월 화장품 사업, 헬스케어 사업기반 구축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고성웅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데코앤이의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데코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배임 혐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넥스지는 오는 3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회의실에서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신임 사내이사후보로는 김용석 씨와 오창헌 유앤아이글로벌 이사, 이동현 아센시아다이비티즈케어 한국지사장 등이 예고됐다. 사외이사 후보는 변재권 전 SPP조선 채권관리담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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