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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업계 최초 'ISA 보수면제' 시행 이달 23일 수정약관 시행…국민은행은 12월1일 시행키로

김현동 기자공개 2017-11-10 11:38:50

이 기사는 2017년 11월 07일 16: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일임보수 면제를 시행한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3일 일임형 ISA에 대한 수정약관을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수정약관은 등록 후 20일 이후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약관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신한은행은 수정약관에서 "매분기(3·6·9·12월) 말일 기준, 수수료 차감 후 누적운용수익(기준일자 평가금액-납입원금)이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 분기의 일임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 직전 분기 후 3개월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면제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개월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보수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12월1일부터 수정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계좌의 직전 분기말 수수료 차감 후 누적수익률이 0% 이하인 경우 다음 분기의 일임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ISA 약관에는 중도해지 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직전 분기말의 누적 수익률이 0% 이하이면 보수 면제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빠르면 오늘(7일) 중 홈페이지에 수정 약관을 등록할 예정이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등은 아직 금융투자협회의 ISA 수정약관 승인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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