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업계 최초 'ISA 보수면제' 시행 이달 23일 수정약관 시행…국민은행은 12월1일 시행키로
김현동 기자공개 2017-11-10 11:38:50
이 기사는 2017년 11월 07일 16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일임보수 면제를 시행한다.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3일 일임형 ISA에 대한 수정약관을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수정약관은 등록 후 20일 이후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약관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신한은행은 수정약관에서 "매분기(3·6·9·12월) 말일 기준, 수수료 차감 후 누적운용수익(기준일자 평가금액-납입원금)이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 분기의 일임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 직전 분기 후 3개월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면제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개월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보수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12월1일부터 수정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계좌의 직전 분기말 수수료 차감 후 누적수익률이 0% 이하인 경우 다음 분기의 일임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ISA 약관에는 중도해지 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직전 분기말의 누적 수익률이 0% 이하이면 보수 면제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빠르면 오늘(7일) 중 홈페이지에 수정 약관을 등록할 예정이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등은 아직 금융투자협회의 ISA 수정약관 승인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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