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배구조법 1년]'사문화'된 금융지주 완전자회사 특례⑥해당 6개 저축은행 미적용…이사회 효율성 저하 등 현실여건상 '무용'
원충희 기자공개 2017-11-28 15:56:22
이 기사는 2017년 11월 27일 09: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들고 있는 한국투자, KB, 신한, NH, 하나, BNK 등 6개 저축은행은 완전자회사 특례가 적용되는 곳이다. 작년 8월 실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 보장 등 일정요건만 갖추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사외이사 의무선임 등의 규제가 면제된다.하지만 이들 저축은행 중 지금까지 완전자회사 특례를 적용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여러 개 자회사를 거느린 금융지주의 이사회가 저축은행까지 감시·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완전자회사 특례는 이로 인해 법 시행 1년여 만에 거의 사문화(死文化)된 상태다.
지난해 8월 실시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3조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특례조항이 있다. 금융지주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손자회사, 증손회사 포함)의 경우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영투명성 요건에 해당하면 사외이사를 두지 않거나 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전국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 곳은 한국투자·KB·신한·NH·하나·BNK 등 6개다. 그러나 해당 저축은행들의 이사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설치의무가 있는 이사회 소위를 모두 갖추고 있다.
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이상 둬야한다는 규정도 맞추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12조, 16조에 따라 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이 충족해야 할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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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특례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현실적 여건 탓이다. 완전자회사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18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경영투명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조항은 금융지주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자회사에 대해 시정권고, 감사업무, 재무구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요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금융지주 이사회가 직접 자회사의 경영업무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지주사의 이사회에서 자회사 저축은행을 직접 통솔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국내 자회사 수가 적은 한국투자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만 해도 7개 정도이며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국내 자회사만 14개다. 지주 이사회에서 이들 자회사를 개별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KB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룹 정책상 완전자회사도 자체 이사회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 특례조항을 적용치 않고 있다"며 "대부분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이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법에서 완전자회사 특례조항을 둔 까닭은 100% 자회사의 경우 금융지주 이사회가 통제할 수 있다면 굳이 별도의 이사회나 사외이사를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 1년여 동안 저축은행은 물론 다른 업권에서도 실제 활용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다른 계열사들도 완전자회사 특례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100% 자회사를 여러 개 거느린 국내 금융지주의 특성상 완전자회사 특례를 적용하면 지주 이사회의 부담이 커지고 감시·통제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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