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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줄지 않는 MG손보 자본확충 부담 P&A·유증, 4000억 투자…RBC비율 정상화까지 1000억 필요

안영훈 기자공개 2017-12-11 10:28:12

이 기사는 2017년 12월 07일 14: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의 민영 손해보험시장 진출이 4년여 만에 위기에 처했다. 새마을금고의 그린손보(현 MG손보) 인수 당시 계획은 모두 틀어졌고 남은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자본금 지원 부담뿐이다.

◇우여곡절 끝 MG손보 출범…틀어진 시너지 창출 계획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는 2011년 상반기 지급여력비율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선(100%)을 크게 밑돌면서 그해 연말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와 긴급 미팅을 가졌다. 인수 타진을 위한 미팅은 추후 협상을 약속하고 끝났다. 새마을금고와의 두 번째 미팅이 이뤄지기도 전에 그린손보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아 새마을금고와 그린손보의 물밑 인수 협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종결됐다.

2012년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공들여 온 에르고다음(현 BNP파리바카디프손보) 인수에 실패한다. 인수자금 조달구조까지 짰지만 막판에 프랑스 악사에 밀렸다. 이후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그린손보 공개 매각전에 참여했다. 2013년 새마을금고는 그린손보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MG손보를 출범시킨다.

새마을금고가 MG손보를 통해 민영 손해보험시장에 진출한 것은 한미 FTA로 인한 공제보험 규제 강화 때문이다. 한미 FTA에서는 공제보험도 민영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토록 요구한다. 공제보험의 경우 민영 보험사와 달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계정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동일 규제를 위해선 계정 분리 작업이 선행돼야 했다. 새마을금고는 규모가 적은 손해보험 공제를 따로 떼어 민영 손보사와 결합한다는 그림을 그렸다. 이것이 MG손보를 설립한 목적이었다.

새마을금고의 계획은 처음부터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전제로 짜여졌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규 자회사 편입이 막혀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MG손보 설립시 직접 출자 대신 자베즈 PEF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자베즈 PEF 내 LP 지분을 사들였지만 이조차도 논란이 됐을 정도다.

결국 MG손보는 출범 4년이 지났지만 새마을금고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관계사일 뿐이다. 이로 인해 지역금고들과의 시너지 영업은 물론 자금 지원 조차도 매번 진통을 겪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시기는 물론 개정 여부조차도 아직 미정이다.

◇ 4000억 투자 했는데 여전히 자본적정성 빨간등

새마을금고의 계획이 틀어진 상황에서 현재 남은 것은 MG손보의 자본 지원 부담 뿐이다.

새마을금고는 부실 그린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MG손보로 이전받았다. 자산·부채 이전 받는 과정에서 투입된 금액은 1800억 원 수준이었다.

MG손보는 2013년 200억 원, 2014년 150억 원, 2015년 1225억 원, 2016년 718억 원 등 수차례에 걸쳐 지금까지 총 2293억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680억 원의 후순위채도 발행했는데 이조차도 자베즈 PEF가 전액 인수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26억 원의 출연 지원금을 받았지만 자베즈 PEF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MG손보에 쏟아 부은 돈은 약 4000억 원에 달한다.

모두 지급여력비율 개선 목적이었지만 지난 9월 말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115.6%다. 여전히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올해부터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자체적인 수익창출만으로는 지급여력비율 제고가 불가능하다.

결국 MG손보 정상화를 위해서는 새마을금고가 추가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실제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에 도달하기 위해선 670억 원, 200% 기준으로는 163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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