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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 LCC허가 망설이는 배경은 과당경쟁·전문인력 부족 등 우려…업계 "항공서비스 공급, 여전히 부족"

김세연 기자공개 2017-12-14 08:32:11

이 기사는 2017년 12월 12일 17: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플라이양양'과 '에어로K' 등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의 설립 허가를 두고 항공산업내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당경쟁 우려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충북 청주공항과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설립이 추진중이 LCC의 항공운송사업면허신청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신청 접수 이후 25일 이내에 허가를 결정해야 하지만 추가 검토를 이유로 기간을 연장해 왔다.

국토부가 면허 허가 결정과 관련해 추가 검토에 나선 이유는 국내 시장에 비해 항공사수가 많아 자칫 과당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하지만 과당경쟁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관련 업계의 혼란이 가증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신규 항공사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이 발생하고 기존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업체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혜택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플라이양양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 외면해 온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항공시장은 과당경쟁을 우려하기 앞서 추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국가별 항공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송실적(국내선, 국제선)과 국가 전체 보유 항공기 비율을 감안한 항공기 1대당 연간 수송하는 인원은 한국이 28만 3144명으로 20만 명을 밑돌고 있는 일본, 중국, 태국 등 주변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업계는 항공사가 많아지면 전문인력이 부족해져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 역시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기존 항공사가 매년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인력 부족 원인을 단순히 신규 항공사의 유입 탓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 역시 정부 등 항공당국이 면허 발급이후에도 별도로 점검하는 항공운항증명 등의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경제 논리가 아니라 기존 사업자의 수익 부진을 우려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일종의 '관치경제적 접근'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간 과당경쟁을 사유로 플라이양양과 에어로K 등 신규 LCC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것은 기존 사업자의 시장 축소를 정부가 나서서 걱정해주는 꼴"이라며 "국토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교통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항공강국실현과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는 항공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주원석 플라이양양 대표이사는 "플라이양양이 취항을 계획중인 타이페이, 홍콩, 후쿠오카, 마카오 등의 연간 탑승률이 80%를 상회한다는 점은 일반 소비자가 원하는 일정에 항공좌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항공사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나 과당경쟁 우려 등은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라이양양의 설립 목적은 국내 인바운드 관광산업의 확대 발전을 위해 항공산업을 결합한 것일 뿐 전문 항공사업자로서의 사업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외국관광객의 수요를 모셔 와서 강원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 탑승객의 80% 이상을 인바운드 관광객으로 채우는 것이 플라이양양의 주된 사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플라이양양과 에어로K는 지난 6월 국토부에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의 심사 연기를 거쳐 5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면허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면허발급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25일 이내이나 국토부가 추가 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발급이 지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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