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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어떤 내용 다뤘나 CEO 40여명 참석·3차 회의 개최…감독회계·K-ICS 초안 발표

안영훈 기자공개 2017-12-15 10:38:02

이 기사는 2017년 12월 14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1년 보험사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그동안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했던 보험감독회계 개선 방안과 신 지급여력제도 초안(K-ICS 1.0) 일부가 발표됐다. 아직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전체 초안 공개는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사 CEO들로 이뤄진 IFRS17 도입준비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제 3차 회의를 가졌다. 오전 8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생·손보사 CEO들을 포함해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산하 실무작업반에서 그동안 논의한 보험감독회계 개선 방안과 신 지급여력제도 초안 일부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감독회계 개선과 관련해 이날 IFRS17 도입준비위원회에 부의된 사안은 보험계약 분류 기준, 계리적 가정, 계약자지분조정, 지급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재보험 등이다. 이 사안들은 지난 4월부터 운용된 실무작업반에서 논의가 완료된 사안들이다.

이외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계약자 배당, 사업비, 특별계정, 임의배당요소 평가, 계약서비스 마진 상각 등의 사안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마치고, IFRS17 도입준비위원회에 부의된다. 이후 보험사 전체에 대한 영향 분석을 진행, 2019년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신 지급여력제도 초안 중 자산·부채 시가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도 이번 IFRS17 도입준비위원회에서 소개됐다.

신 지급여력제도에서는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돼 그동안 원가로 평가하던 대출채권에 대해 시가평가에 나선다. 기업대출의 경우 차주의 등급에 해당하는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해 현금흐름 할인에 나서고, 개인대출은 상환스케줄과 부도시 손실액을 반영한 위험 조정 기대현금흐름을 무위험이자율로 할인해 평가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일명 약관대출)은 보험계약 만기까지의 신규 대출 및 중도상환액, 이자수취액 등을 추정해 시가평가한다.

최초 투자시 원가로 측정하고 이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던 부동산 자산도 공인 감정평가사를 활용해 시가평가에 나선다. 단 공정가치 변동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5년마다 시가평가 할 수 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방안도 소개됐다. 생명·장기보험 부채의 경우 현재는 원가법 평가체계하에서 순보험료식준비금으로 산출된다. 하지만 시가평가시에는 영업보험료식 준비금 산출 체계로 변경된다.

일반손해보험의 부채는 보험료 부채와 준비금 부채로 구분해 평가한다. 보험료 부채는 보유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산출하고, 준비금 부채는 보험금 및 손해조사비의 현금흐름으로 산출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IFRS17 도입준비위원회는 그동안 실무지원단에서 논의, 방향성이 정해진 사안들을 소개하는 자리"였다며 "내년 3~4월에는 신 지급여력제도 초안 전체를 공개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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