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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금융공기업 상임감사, 엇갈린 희비 산은·기은·수은 등 상임감사 선임 작업 늦어질 듯

안경주 기자공개 2017-12-19 10:29:13

이 기사는 2017년 12월 18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공기업의 '넘버2' 격인 상임감사들이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임기가 만료되자 바로 퇴임한 상임감사가 있는 반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임감사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공기업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상임감사들은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상임감사는 사실상 특별한 전문성 요건이 없지만 보수는 억대 연봉이라 관피아(관료+마피아),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등 낙하산이 내심 선호하는 자리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수룡 기업은행 상임감사는 지난 10월30일 3년의 임기를 마쳤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후임자가 없어 퇴임을 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와 중소기업은행 정관 제38조에 따르면 기업은행 상임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위로부터 언제 상임감사가 교체될 것이라는 언질을 받지 못했다"며 "새로운 상임감사가 올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의 신형철 상임감사와 예금보험공사의 윤창근 상임감사도 지난 4월10일자, 지난 5월6일자로 각각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임기만료 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산업은행 상임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선임하며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반면 수출입은행과 금융감독원 상임감사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임기만료 후 퇴임했다. 수출입은행의 공명재 전 상임감사는 지난 8월28일자로, 금감원 김일태 전 상임감사는 지난 8월10일자로 각각 3년의 임기를 마쳤다.

수출입은행 상임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고, 금감원 상임감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대다수 금융권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선임이 비슷한 상황에서 임기가 만료된 상임감사 운영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각각 한국산업은행법(제3조)과 중소기업은행법(제52조)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 제386조에 따르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임기를 마친 상임감사의 업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상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수출입은행법과 금감원 운영 근거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다. 따라서 수출입은행과 금감원은 임기만료와 함께 퇴임을 할 수밖에 없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상임감사 뿐만 아니라 은행장 등 임원들이 자리를 지킨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권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임기를 마친 상임감사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킬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공기업의 상임감사 선임 절차가 모두 다르지만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정권의 자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금융위원장이나 기재부장관이 직접 결정한다"며 "결국 정권의 의지에 맡겨진 셈인데 최근 금융권 인사 스타일을 보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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