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입법화 추진' 암호화폐 규제 둘러싼 쟁점은 정의·규제 범위·ICO 금지 등 논란 예고

안경주 기자공개 2018-02-05 06:00:0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1일 07: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입법화 논의가 한창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 내 편입시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이르면 2월 초 발의할 계획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입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입법과정이 순탄하게 이뤄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제도권 내 편입을 위해선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법 적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암호화폐 규제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어느 수준에서 규제해야 할지 등도 풀어야 할 쟁점이다. 암호화폐 공개를 통한 자금조달(ICO·Inicial Coin Offering) 금지 여부도 입법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화폐? 금융자산? 암호화폐 정의는

암호화폐는 화폐일까, 금융자산일까. 금융위원회는 법정화폐도 금융자산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보지 않는 시각에 동의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의 기능을 하려면 안정적인 가치가 보장돼야 한다"며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법정화폐 만큼 아직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자산 문제에선 의견이 다르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정부는 암호화폐가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라는 입장인데, 화폐가 아니라는 부분은 수긍이 가지만,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은 언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최근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보고 몰수한 점도 논란의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수원지법은 지난 30일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 191개를 몰수하면서 암호화폐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자산으로 인정한 것이다.

암호화폐와 관련해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에 따라 가상통화, 가상화페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유사수신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달라질 수 있다.

암호화폐 규제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의견이 엇갈린다. 암호화폐 자체가 규제 대상인지, 아니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가 규제 대상인지 불분명하다. 예컨대 금융위는 암호화폐 이상과열을, 법무부는 암호화폐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상과열 거래가 규제대상이라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를 보면,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을 잡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 규제할 수 있는지도 쟁점사항이다. 암호화폐는 규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블록체인 기술도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최전방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게 암호화폐이기 때문이다.

◇거래소 등록제? 인가제?…ICO 전면금지 풀까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화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제도화를 하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비춰져 시장의 혼란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반면 국회에선 암호화폐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화에 대해선 등록·인가·허가제 중 한 가지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참여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일본 사례처럼 등록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독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제를 시행하면 무자격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가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인 ICO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관심이다. 현재 정부는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ICO 전면 금지를 택한 나라는 한국과 함께 중국 뿐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이 ICO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ICO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이런 점에 주목해 ICO를 금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30일 6억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ICO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