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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삼성물산 잔여지분 처분 탄력받나 [이재용 경영복귀]공정위, 삼성측 입장수렴 마무리…법정공방 가능성 낮아져

안영훈 기자공개 2018-02-07 08:17:48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6일 11: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SDI의 삼성물산 보유 지분 2.11%(404만2758주) 매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매각의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법적 근거 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이재용 부회장이 353일 만에 경영에 복귀하게 된 상황에서 삼성이 공정위 결정에 반해 소송을 전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시장의 목소리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3년 전 발표됐던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이하 기존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가이드라인 변경은 지난 2015년 이뤄진 구(舊)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내려졌던 순환출자 강화 판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 1심 판결에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발생한 순환출자 변동에 적용된 기존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두 달 뒤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가이드라인 변경 필요성이 지적됐다.

공정위가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순환출자 '형성'으로 바라보면서 삼성SDI는 지난 2016년 합병 삼성물산 보유 주식 500만 주 매각에 이어 나머지 보유주식도 처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처분 데드라인은 공정위가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제정한 후 6개월 이후까지다.

지난해 말부터 이뤄진 공정위의 예규 제정은 현재 피규제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규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끝났고, 앞으로 남은 절차는 내부 검토와 심의 뿐"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공정위의 예규 제정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내달 중 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삼성SDI가 삼성물산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데드라인은 예규 제정 후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반영한 오는 9월까지가 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삼성측에 추가적인 지분매각을 강요한 만큼 삼성측의 소송제기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2015년 이 부회장이 삼성SDI가 내놓는 삼성물산 보유 주식 일부를 매입했는데 구속수감 상태에서의 모양새 등을 감안해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가이드라인 변경 발표 당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도 "예규 확정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때도 법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며 "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만약 삼성측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따른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상황에서 삼성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 구조 개선 일환으로 추진되는 가이드라인 변경에 반기를 들지 않을것이란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삼성물산 주식 추가 보유도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2016년 2월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2.6%(500만 주) 처분 당시에는 이 부회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각각 0.7%, 1%를 인수했고, 나머지는 기관투자가들이 가져갔다"며 "오는 9월까지 이뤄져야 하는 추가 지분 매각과 관련 제일 큰 변수는 이 부회장의 구속수감 상태였지만 이번 석방결정으로 변수가 사라지게 돼 매각이 데드라인보다 앞당겨져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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