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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우발채무 가능성 있다" 증권신고서 리스크 적시…"당사 임원 검찰고발 계류 중"

양정우 기자공개 2018-02-14 09:37:2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9일 15: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공개(IPO)에 나선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증권신고서에 적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 결과와 검찰 고발 조치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소송 결과에 따라 대규모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재무 상황 및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애경산업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이 계류돼 있기도 하다. 만일 환경부의 동물실험 결과 애경산업 제품의 위해성이 인정될 경우 전직 대표 등에 대한 조사(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 사용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총 9건이다. 역시 동물실험 결과에 따라 최종 책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아직 현재 시점에선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 하지만 회사측은 제품의 위해성이 확정된다면 패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규모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IPO를 시도하는 애경산업과 상장주관사(대신증권)의 최대 관심사다. 애경산업의 펀더멘털과 별도로 대외 신인도를 끌어 내릴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 공모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대목"이라며 "애경산업측에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투자 위험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애경산업이 직면한 '가습기 살균제' 리스크 가운데 공정위의 제재 조치(부당 표시광고)는 제품의 위해성과 무관하게 확정될 수 있다. 공정위측은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을 최종 심의했다. 오는 12일 심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이미 애경산업의 재무제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3분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적자(305억원)로 돌아서는 데 한몫을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총 18개 기업과 함께 분담금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애경산업의 몫은 약 100억원 수준이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다양한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로 폐손상 피해자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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