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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임원 '연임' 지배구조 내규 개정 '2+1' 임기 조항 추가, 행장 장악력 강화 목적

김장환 기자공개 2018-02-14 10:37:2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3일 14: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임원들의 연임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다. 최고경영자의 힘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집행부행장과 본부장의 연임 조항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2년 연임으로 못박았던 임원 임기 규정을 1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협은행이 이처럼 내규를 개정한 건 최고경영자의 조직 장악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입맛에 맞는 임원들을 퇴임시까지 장기간 끌고 가겠다는 뜻에서 단행한 내규 개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임이 가능하면 그만큼 책임감도 강화될 것이고, 또 연임이란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행장에 대한 임원들의 충성도가 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올 들어 수석부행장 연임이 결정된 것도 이처럼 지배구조 내규를 개정한 덕분이다. 수협은행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오금로 본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권재철 수석부행장 연임을 결정했다. 기존 내규대로면 권 수석부행장의 연임도 불가능했다.

이번 내규 개정을 통해 임원들이 은행장과 임기를 함께 마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10월 수협은행장에 선임된 이동빈 행장 임기는 오는 2020년 3월 24일까지 3년이다. 수협은행은 기존 4년이었던 행장 임기를 3년으로 지난해 바꿨다.

은행장 임기를 줄이고 부행장 등 임원 임기 1년 연임이 가능하게 해둔 건 시중은행과 체제를 맞추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시중은행 대다수가 임원 임기를 이처럼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협은행은 지난 2016년 12월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이후 시중은행 체제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김임권 수협중앙회장도 법안 개정을 통한 연임을 목표로 뛰고 있다. 수협법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장은 중임을 통해 4년까지 임기를 지킬 수 있지만 연임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에서 1년에 한해 연임이 가능한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된 상태여서 법안 통과시 김 회장 임기도 늘어날 수 있다. 김 회장 임기는 오는 2019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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