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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농식품벤처펀드, 일자리창출에 방점 출자비율 80%·IRR 기준 0% 제시…매년 100억 이상 조성 예정

배지원 기자공개 2018-02-22 18:20:4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1일 16: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이번 2018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1차 정시출자사업에서 청년층의 창농업을 지원하는 농식품벤처펀드를 신설했다.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출자비율, 성과보수 내부수익률(IRR) 기준 등을 운용사에 친화적으로 제시했다.

농금원은 지난 19일 공고를 통해 농식품벤처펀드 등 6개 분야의 투자조합 제안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벤처펀드는 청년층이 농식품 회사를 창업하는 회사에 투자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조합이다. 향후 5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농식품벤처펀드는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생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농업계열 고교 및 농식품계열 대학 졸업자가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이거나 등기임원 중 2인 이상인 경영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이거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영체 △사업 준비단계 또는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농식품경영체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생 창업 경영체 등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가 주목적 투자대상이다. 운용사는 투자금 전액을 주목적 투자대상 업체에 사용해야 한다.

농금원은 약 100억원을 출자해 최소 125억원 이상의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최대 출자비율은 80%로 한국벤처투자와 농금원 모태펀드를 통합해 가장 높은 비율이다. 성과보수 IRR 기준수익률도 0% 이상으로 정해 운용사 부담을 줄였다.

우선손실충당제도 도입했다.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하는 만큼 손실 발생시 농식품 모태펀드가 이를 우선 부담키로 했다. 모태펀드 출자금의 10%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손실을 충당해 민간출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했다.

인센티브도 별도로 제시됐다. 기본적으로 IRR 5%를 초과할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다. IRR 기준 0%만 넘겨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전체 투자금액 대비 신주 보통주투자 금액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에도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로 인센티브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자가 창업한 스마트팜 회사에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5%이내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인센티브 지급분은 청산할 경우 농식품모태펀드의 분배금에서 충당된다. 다만 동일한 투자 건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보육사업은 올해 시범운영을 위해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미래농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팜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 부족 문제와 기존 단기성 스마트팜 교육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발된 청년 교육생에게 기초부터 경영실습까지 전 과정(최대 1년 8개월) 교육을 제공한다.

농금원 관계자는 "농식품벤처펀드는 일자리 창출과 창농업 지원 등 농금원의 운용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투자조합"이라며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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