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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전 계열사 임추위서 경영진 배제 금융당국 요구 수용, 사외이사에 전권

김장환 기자공개 2018-03-06 10:10:47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8일 15: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JB금융지주가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회장과 대표이사 등 사내이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이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임추위에서 사내이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임추위 구성 요건 조항을 추가했다. 임추위는 사내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계열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이사도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JB금융지주의 기존 내규에는 임추위를 대표이사 회장과 사외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돼 있었다. 해당 임추위는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내규 개정으로 회장은 임추위에 포함될 수 없게 됐다. 은행 임원 선임권 전반을 사외이사들이 쥐게 됐다는 의미다.

JB금융지주는 이를 전 계열사에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과 전북은행도 이에 맞춰 내규를 개정했다. 광주은행의 경우 임추위에 대표이사 은행장과 사외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해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던 규정을 은행장 포함 불가로 개정했다. 전북은행 역시 마찬가지다.

JB금융지주가 이처럼 지배구조 내규를 개정한 건 금융당국에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장과 행장 등이 배제된 임추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및 금융지주사 대다수가 회추위와 임추위에서 현직 회장과 행장을 제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아울러 JB금융지주는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지배구조 검사를 받으면서 임추위 구성 요건과 관련된 지적을 받은 상태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회장과 행장이 임추위에 포함되는 게 지배구조 투명서 확보에 부정적이란 지적을 내놨다. JB금융지주는 이를 계기로 이번 내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지주사에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반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내규 개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 대한 내규 개정을 먼저 단행했고 이날 JB금융지주도 이사회를 열어 동일한 내규 개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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