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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텍스파트너스 대표세무사공개 2018-03-12 08:27:06

이 기사는 2018년 03월 08일 09: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가격 급등 지역에서 일어난 부동산 거래의 탈세여부를 전수 분석 중이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발견됐을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외에 일감 몰아주기나 차명재산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전산화는 오랜 시간 동안 구축돼왔다. 여기에 많은 자료가 축적 되면서 세무관리 방식도 점점 선진화됐다. 세무조사는 누구든 받을 수 있으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에 추징될 세액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아질까.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해놓고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채무대위변제로 가장해 자금출처소명을 부실하게 할 때가 대표적이다. 기업 매출액이 크고, 현금 수입이 큰 업종일수록 세무조사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전반적으로 매출을 누락했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 과세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기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동종업계와의 소득률 차이가 심해지거나, 갑자기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세관청은 선행과세지표가 되는 부가가치세를 상호 검증해 부합되지 않는 자료가 누적 발생하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밖에 회사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나, 가지급금을 많이 보유한 경우, 재산이 갑자기 증가했을 때에도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표자가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과세관청은 대부분 정황 파악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 세무조사범위는 경영자가 예상하는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사전에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먼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에는 국세청의 시스템을 활용한 평가를 기반으로 선정되는 정기 선정과 제보 및 신고 등을 통한 수시선정이 있다.

이 다음은 사전 통지 단계다. 사전 통지는 조사시작 10일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칙사건이나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 과정이 생략된다.

본격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현장 자료를 예치하고, 외부자료를 수집하거나 요청해 서면에 제출된 자료와 신고된 자료를 비교한다. 이후 포탈세액을 확정하고 관련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그 이후 납세자에게 조사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진행단계에서 확정된 결과통지서와 사후관리사항, 불복절차 등을 발송한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면 납세자는 수령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조기 결정을 신청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한다.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위의 세무조사의 진행 절차 중 세무조사 진행단계가 가장 중요하며, 이때 대응방식에 따라 납세자의 실제 결정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된다.

보통 세무조사시 제척기간 이내 관련 소득에 대해서도 한번에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따라서 적발 시 큰 세액을 추징 당할 수 있다. 세액을 포탈한 혐의가 부정행위로 간주되면 더 높은 가산세가 부여되고, 결정 시까지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돼 고액체납자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준비 없이 세무조사에 선정된 뒤 대응하기에는 늦을 수도 있다. 세무조사에 선정되기 이전부터 세무대리인과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자산이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자금 소명이 중요한 부분이다. 매 연도 말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정리 한 후 연도별 자금 원천(소득, 증여, 채무 등)을 체크해 자금 흐름에 따라 자산을 구입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가지급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않게 되면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부인인 세무조정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사업 관련 비용 형태, 증빙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비용에 대한 계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확히 매출액을 파악하면 매출누락 위험성이 제거된다. 매출 경로를 판단하고 이해해야 누락을 줄일 수 있고 관련 비용을 찾아서 대응할 수 있다.

재고자산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결산시에 매출원가를 조정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시적인 방편이다. 결국은 재고자산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하는데 중간중간 가결산을 통해 재고자산의 구입과 소진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조사는 반드시 세무조사 전문가와 정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자료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점차 발전하는 국세청 세무조사방식에 일반적인 지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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