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잔금 납입 5월로 연장 요청 [삼환기업 M&A]자금 운용 일정 영향, 삼라·우방·하이플러스카드 595억 조달 예정
이명관 기자공개 2018-03-15 08:24:22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3일 18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환기업 매각 완료 시점이 기존 4월에서 5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SM그룹이 잔금 납입 기한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13일 IB업계에 따르면 SM그룹은 최근 매각자 측에 잔금납입 시점을 한 달 뒤로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삼환기업 매각 클로징 시점은 5월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잔금 납입은 오는 4월 말로 예정돼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SM그룹 측의 요청에 따라 잔금납입 기일이 5월로 미뤄졌다"며 "내부 자금 일정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회사의 경우 잔금납입 기한을 최대 60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삼환기업 매각가는 630억원이다. 이중 SM그룹이 납입해야 할 잔금은 계약금(매각가의 10%·63억원)을 제외한 567억원이다. 여기에 취·등록세(인수가의 5%)를 포함하면 거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약 595억원이다.
SM그룹은 삼환기업 인수주체로 삼라와 우방, 하이플러스카드 등을 내세웠다. 이들 3곳이 잔금을 분담해 충당할 예정이다.
SM그룹은 현재 삼환기업 인수를 위한 막바지 상세실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일반적 M&A 절차와 달리 실사 후 가격 조정이 없다. 이번 매각이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스토킹 호스는 회생회사의 매각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예비인수인을 찾아 미리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공개입찰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새로운 입찰자가 있을 경우 조건부 인수자는 이를 감안해 인수금액을 다시 제시할 수 있다.
만약 포기한다면 이전의 투자계약이 해지되고 새 입찰자가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때 앞서 맺은 조건부 계약이 본계약의 효력을 갖는다. 단 가격 조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삼환기업은 매각이 예정대로 5월에 마무리 될 경우 법정관리를 7개월만에 졸업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소액주주 주도로 법정관리를 시작했다. 이후 법원은 삼환기업이 독자생존하기 어렵다고 보고 곧바로 M&A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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