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잔금 납입 5월로 연장 요청 [삼환기업 M&A]자금 운용 일정 영향, 삼라·우방·하이플러스카드 595억 조달 예정
이명관 기자공개 2018-03-15 08:24:22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3일 18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환기업 매각 완료 시점이 기존 4월에서 5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SM그룹이 잔금 납입 기한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13일 IB업계에 따르면 SM그룹은 최근 매각자 측에 잔금납입 시점을 한 달 뒤로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삼환기업 매각 클로징 시점은 5월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잔금 납입은 오는 4월 말로 예정돼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SM그룹 측의 요청에 따라 잔금납입 기일이 5월로 미뤄졌다"며 "내부 자금 일정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회사의 경우 잔금납입 기한을 최대 60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삼환기업 매각가는 630억원이다. 이중 SM그룹이 납입해야 할 잔금은 계약금(매각가의 10%·63억원)을 제외한 567억원이다. 여기에 취·등록세(인수가의 5%)를 포함하면 거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약 595억원이다.
SM그룹은 삼환기업 인수주체로 삼라와 우방, 하이플러스카드 등을 내세웠다. 이들 3곳이 잔금을 분담해 충당할 예정이다.
SM그룹은 현재 삼환기업 인수를 위한 막바지 상세실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일반적 M&A 절차와 달리 실사 후 가격 조정이 없다. 이번 매각이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스토킹 호스는 회생회사의 매각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예비인수인을 찾아 미리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공개입찰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새로운 입찰자가 있을 경우 조건부 인수자는 이를 감안해 인수금액을 다시 제시할 수 있다.
만약 포기한다면 이전의 투자계약이 해지되고 새 입찰자가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때 앞서 맺은 조건부 계약이 본계약의 효력을 갖는다. 단 가격 조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삼환기업은 매각이 예정대로 5월에 마무리 될 경우 법정관리를 7개월만에 졸업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소액주주 주도로 법정관리를 시작했다. 이후 법원은 삼환기업이 독자생존하기 어렵다고 보고 곧바로 M&A를 진행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ACE미국빅테크7+데일리타겟커버드콜, 분배율 최상위권
- 신한운용, '5조 육박' 방폐기금 3연속 수성했다
- [Policy Radar]공모펀드 직상장, 중소운용사 담당인력 지정에 ‘고심’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배당·내부감사 '투명성' 강화 HD현대인프라코어
- 미래에셋 IFC 계약금 반환 소송, 반대 의견에 또 지연
- 대한항공·LS일렉 '맞손', EB 이후 공조 확대되나
- 금호석화 ROE 경쟁사 압도…20년 보유 자기주식 '소각'
- [주채무계열 편입]'경영권 분쟁'에 늘어난 차입금...영풍, 신규 편입
- 울릉공항 1200m 활주로, 이착륙 안정성 검증된 ATR72
- “섬공항 활성화 일등공신은 ATR”
이명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이지스운용, 사모 리츠 신주 인수…전략 다변화 속도
- [더제이운용 ETF 승부수]중장기 로드맵, 고배당·테마형에서 글로벌 시리즈까지
- 미래에셋증권, PWM 초고액자산가 대응 재정비
- 캡스톤운용, 마제스타시티 타워1 '부분 엑시트' 착수
- [더제이운용 ETF 승부수]'리서치' 기반 사모운용 전략, 액티브ETF로 구현
- [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밸류파트너스, 과도한 보수·자본 비효율 '반대'
- 마스턴운용, 용인 백암 물류센터 '백기'
- [더제이운용 ETF 승부수]시장 타이밍 '적기'…사업다각화 고민 '결과물'
- [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하나자산운용, 소신있는 의결권 행사 기조 '눈길'
- 하나대체운용, 미국 나사빌딩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