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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없이 홀로 남은 고령자의 상속고민 [WM라운지]

배정식 KEB하나은행 신탁부 리빙트러스트센터장공개 2018-04-02 08:30:59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9일 13: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 우리사회 1인 가구 증가

근래 우리사회의 큰 변화 중 하나로 1인 가구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1985년 전체 957만 가구 중 66만으로 6.9%이던 비중이, 15년이 흐른 2000년에는 전체 1431만 가구 중 15.5%인 222만 가구로 증가했다. 다시 15년이 흐른 2015년에는 전체가구 1911만 가구 중 27.2%인 약 520만 가구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져 2025년이 되면 약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을 △물가 부담 결혼 후 육아 및 교육비 부담 증가 △비혼이나 만혼의 증가 △기러기 가족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과거 대가족 이야기를 하기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구조가 너무 급속히 변화했다. 가구별 인원측면에서 보자면 1인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인 가족을 포함하면 54%로 확대돼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복지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1인 가구는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계층별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고령화로 인한 1인 노인가구에 대한 관심과 실업, 주거불안 등으로 고민하는 청·중년층 가구에 대한 지원은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여성과 남성의 고민 역시 다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고독사의 문제가 점차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작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편입된 우리사회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약 387만 가구로 이 가운데 1인 고령자 가구는 약 33.5%인 129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연령별로 70대가 47.5%로 가장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은 현재 인구 분포와 비슷한 상황이다.

2016년 서울복지재단에서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등 현황조사를 통해 최근 서울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웃도우미 제도를 통해 사회적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개별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과 공영장례 등 의미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를 도입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을 장례 시범도입, 유언장 작성과 재산기부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014년 개봉된 우베르토 파솔리니 감독의 영화 "스틸 라이프(Still Life)"는 고독사한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주인공 존 메이의 역할을 통해 생에 대한 예의와 죽은 이들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한 사회의 품격이 나타남을 말해준다. 우리사회의 장례도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형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마음이고 예의라는 것을 생각할 시점이 됐다.

# 홀로 남은 여성 고령층

고령자는 90년대만 하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약 6배 가량 많았으나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최근에는 약 3배 정도로 간격이 좁혀진 상태이다.

여성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전 연령층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특징은 60세 이상이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 고령층은 보증금 있는 월세에 사는 남성과는 달리 자가 소유 비중이 높은 편이다. 늘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이 큰 것으로 2017년의 여성 1인 가구의 생활통계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거주 공간은 단독주택이 50%, 아파트가 31% 수준이다. 혼자 사는 고령층 1인 가구 입장에서는 사회안전 뿐 아니라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과 노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을 상황에 대한 불안감 역시 클 수 밖에 없다.

최근 상속 상담 대상자 중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은 자녀 없이 홀로 사시는 고령층, 그 중에서도 여성이다.

# 1인 고령층을 위한 금융과 신탁의 역할

우리 민법에는 법정상속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없는 어르신들은 아무런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통상 3순위의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하게 된다.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조카들이 그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

문제는 형제관계가 소원한 상태이거나 해외 등 멀리 떨어져 살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관계이더라도 그 형제들에게 상속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사실 형제만해도 그럴 수 있겠지만, 먼저 사망한 형제의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되고 생전에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면 문제는 조금 달라진다.

7·80대 1인 고령층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과 내가 치매 등 인지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또 본인의 유고시 원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상속되길 바라거나, 사회를 위해 좋은 곳에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도 간절할 것이다.

이러한 걱정은 신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자산관리 방법을 미리 지정해 치매 등 원치않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자신을 위해 남은 자산을 쓰여지도록 할 수 있다. 또 남은 자산을 지정한 대로 상속집행하는 것이 바로 신탁의 역할이다.

최근에도 80대 초반의 여성이 영업점을 통해 신탁에 대해 문의하고 계약을 한 사례가 있다. 자녀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산관리방법과 사후 상속설계를 해 놓지 않으면 해외에 있는 형제와 대습상속인 조카들이 복잡한 상속협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을 돌보던 조카와 그렇지 않은 조카들 사이의 다툼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언공증을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현실적인 지급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 상속자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금융기관은 통상 법정상속인들의 유언공증 내용에 대한 합의 또는 지급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탁 설계를 권유한다. 특히 본인이 치매 등을 대비하고자 할 경우 2013년 7월부터 시행중인 후견계약과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를 결합해 노년의 여러 고민을 덜어낼 수 있다.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한양대 경제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서울대 금융법무과정(신탁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금융투자 전공10기) 졸업
[저서]'신탁 상속'(재산 분쟁 없는 희망 상속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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