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해운, 대표이사 연임 2회로 제한 '왜?' '최장 9년' 정관 변경, '사원부터 사장까지' 박종규 고문 경영 철학 반영
박기수 기자공개 2018-04-02 08:17:37
이 기사는 2018년 03월 30일 07시3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SS해운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연임을 2회로 제한(최장 9년)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대성 사장도 자신의 연임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에 스스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도 사장이 될 수 있다'는 KSS해운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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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장두찬 전 사장은 14년간, 윤 전 사장은 11년간 사장 자리에 있었다. 이 사장 역시 연임에 제한이 없었던 채로 지난 2014년 사장이 됐다. 그러나 이번 정관 변경 건으로 임기 4년째인 이 사장은 앞으로 최장 5년까지밖에 지휘봉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됐다.
사장 부임 이후 호실적을 이끌었던 이 사장의 연임이 제한되자 시장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한 증권가 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통상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을 두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입사 후 가스선 영업부에서만 20여 년 근무한 '영업통'이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에 E1과 10년짜리 액화석유가스(LPG) 장기운송계약을 따내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사장이 사장으로 임명된 후 첫 3년 동안 KSS해운의 수익성은 더욱 높아졌다. 취임 첫해 매출 1375억원, 영업이익 220억원을 거둬 영업이익률 16%를 기록한 KSS해운은 이듬해에 영업이익률 20.71%, 2016년에는 23.1%를 기록했다. 연임 후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영업이익률 25.39%를 기록했다. 매출, 영업이익 각각 1776억원, 451억원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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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연임 제한 제도는 KSS해운의 초대 회장인 박종규 고문이 내세웠던 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KSS해운의 최대주주인 박종규 고문의 바람은 '해상직원도 사장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박 고문은 회사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사장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을 강조했다. 2세 승계가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를 택한 점도 비슷한 맥락이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이러한 철학을 공유했던 이 사장 역시 연임 제한에 찬성하며 이번 정관 변경은 수월히 이뤄졌다. 대표이사의 연임을 제한하면 직원들 역시 지휘봉을 잡을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생기고, 경쟁을 통해 회사가 더 건실하게 성장한다는 점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 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몇 년 전 이사회에서 결의됐던 이익공유제의 경우 최대주주의 제안으로 실행됐지만 이번 건은 주주 제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KSS해운의 지배구조와 드러나 있는 기업 문화 특성상 대표이사 연임 제한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주의 희망과 달리 대표이사가 물러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정관 변경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KSS해운 관계자는 "대표이사 무기한 연임에서 연임 2회 제한으로의 변화는 직원들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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