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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합병반대 주주 마지노선 '9%'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주식매수 청구대금 2조 한도 책정, 주가 방어 관건

박창현 기자공개 2018-04-02 08:16:47

이 기사는 2018년 03월 30일 10: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 반대 주식매수 청구대금 마지노선을 2조원으로 책정했다. 최대 9% 주주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합병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권리 행사 시점의 현대모비스 주가가 주식매수 대금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모듈·AS 사업부문 간 분할 합병을 결정했다. 이후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정몽구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넘겨서 궁극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끊겠다는 전략이다.

지배구조 재편 중심에 선 현대모비스는 분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합병반대 주식매수 청구권'이 그것이다. 말 그대로 주주들이 회사 측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통해 주주들은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현대모비스

행사 방식은 간단하다. 합병에 반대하는 현대모비스 주주들은 오는 5월 14일부터 28일까지 합병 반대 의사를 증권회사 등 위탁 창구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6월 18일까지 권리 행사신청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면 주식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관전 포인트는 주당 매수 가격과 주식매수 대금 한도다. 현대모비스는 1주 당 매수 예정 가격으로 23만 2429원을 제시했다. 해당 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됐다. 29일 종가(25만 4000원)와 비교하면 현재 가격 이점은 없다.

주식매수 대금 한도는 2조원으로 정했다. 현대모비스는 지급해야 할 매수 대금이 2조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합병 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 있다. 주식수로 따지면 856만 7916주가 마지노선이다. 현대모비스 전체 유통주식수의 9%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대 9% 주주들의 반대까지는 껴안고 거래를 성사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대모비스는 기아자동차와 정몽구 회장,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등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30.1%에 달한다. 특수관계자들은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따라서 지배주주를 제외하고 일반 주주만 놓고 보면 주주 가운데 13.1%가 반대하면 2조원을 초과하게 된다.

한도 초과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는 결국 '주가'다. 기준은 매수 예정 가격 23만 2429원이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통보하고 향후 주가 추이를 보고 실제 권리를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권리 행사 시점에 주가가 매입가격보다 높게 형성돼있다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반대 경우라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팔아야 한다.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가들 역시 주가를 보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IB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이 여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실제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반대 의사는 통보할 것"이며 "최종 의사결정 시점의 주가와 시장 분위기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할합병 발표 직후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글로비스를 중심으로 주식 가치 제고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극명한 시장 반응은 주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분할합병 발표 첫 날,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4.9% 오른 반면 현대모비스는 전날 대비 2.87% 떨어졌다.

물론 주식매수 대금이 2조원을 초과하더라도 현대모비스가 분할 합병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은 낮다. 계약 철회에 따른 시장 후폭풍이 더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초과 자금 유출이 불가피해진다. 자금 운용 대비책이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대규모 주주 이탈로 인해 주가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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