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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선임, 정부 '큰그림' 담겼나 최종구 위원장과 과거 '마찰음', 금감원 중심 체제개편 고려 가능성

김장환 기자공개 2018-04-04 10:50:00

이 기사는 2018년 04월 02일 16: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정식 부임하면서 이제 업계 관심은 금융위원회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김 원장과 최종구 위원장의 과거 일화를 봤을 때 금융 정책을 두고 '마찰음'을 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내정자는 취임사에서 금융위와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내놓아 주목된다.

김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지난달 12일 최흥식 전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금감원을 떠난지 정확히 3주 만에 이뤄진 신임 원장 취임식이었다.

김 원장이 이날 발표한 취임사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정책'과 '감독' 기구는 "다르다"며 명확한 선을 그은 것이었다. 김 원장은 "정책과 감독은 큰 방향에서 같이 가야 한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면서도 "그러나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경제적 판단에 의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소신론'을 밝혔다.

금융권에서 이를 주목한 건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는 금융위, 감독 기구는 금감원을 지칭한 것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예속돼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를 맡게 된 인사가 상위 기구로 볼 수 있는 금융위와 다른 노선을 걷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언사를 취임식 당일부터 한 것이다.

일단 금감원의 존립 근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법)'에 의거한다. 과거에는 1997년 12월 31일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존재했고, 1999년 이들 감독기구가 통합돼 금감원이 만들어졌다. 금감원은 예나 지금이나 '민간기구'로서 금융회사들로부터 감독에 따른 분단금을 받아 운영된다.

다만 금감원의 감독 기능 등을 관리하는 역할은 정부기관인 금융위가 맡고 있다. 금융위법 제 18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항목에는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부 조항으로는 금감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그 밖에 금감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모두 금융위 몫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독자적으로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조직이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은행권 경영실태평가(옛 종합검사) 등 과정에도 금융위의 결정이 필수적이다. 금융위에 검사 결과를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만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여기에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등 고위 임원들에 대한 인사권 역시 금융위원장이 재가권을 쥐고 있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완전히 선을 긋고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조직이란 얘기다.

이런 가운데 김 원장과 최 위원장은 과거 직접적인 마찰을 겪는 양상도 보여줬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이었던 김 원장은 2014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을 크게 질책한 바 있다.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를 두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금감원은 '중징계'를 결정했다가 후에 이를 '경징계'로 정정했다. 김 원장은 당시 여기에 최 위원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김 원장을 금감원에 앉힌 게 금감원을 중심으로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최 위원장과 김 원장의 과거 상황을 모르고 단행한 인사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정부가 김 원장을 현 자리에 보냈다면 그에 따른 이유가 담겨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감독 체제 개편의 큰 틀은 금융위법을 개정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금감원 내에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소비자위원회 등 3개 부처를 두는 방식으로 이 경우 금감원 중심으로 감독 체제가 개편돼야 한다.

한편 금감원 내부에서는 김 원장의 취임을 반기는 목소리도 다수 들린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조직이 지난해부터 크게 흔들렸는데 이를 지켜주거나 외압을 막아줄만한 '윗분'들이 없다보니 직원들이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며 "김 원장의 강한 성격 탓에 업무가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지만 직원들은 오히려 힘 있는 인사가 원장으로 왔다는 점을 반갑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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