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법정관리 조사' 회계법인에 제안서 요청 창원지법, 삼일·안진 등에 공문, 다음주 조사위원 확정
심희진 기자/ 이명관 기자공개 2018-04-13 13:14:00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2일 16: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맡은 창원지방법원이 조사위원 선정에 앞서 국내 대형 회계법인들에 제안서를 요청했다. 통상 조사위원은 각 법원에 등록돼 있는 지역 회계법인들이 정해진 순번에 따라 맡는다.업계에선 성동조선해양을 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낀 창원지법이 4대 대형 회계법인 중 한 곳에 일을 맡기기 위해 이례적 행보를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성동조선해양의 조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국내 회계법인들에 제안서 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제안서에는 각 회계법인이 그동안 담당했던 법정관리 기업 목록과 실사보고서 요약본 등이 담겨있다. 창원지법은 다음주 내로 제안서 검토를 마치고 조사위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조사위원은 관할법원에 등록돼 있는 지역 회계법인들이 채무회사 외형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맡는다. 이에 따르지 않고 관할법원이 전국에 있는 회계법인들에 공문을 보내 제안서 제출을 요구한 건 흔치 않은 사례다.
업계에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성동조선해양의 처리 방안을 두고 창원지법이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몇달간 성동조선해양이 존폐 기로에서 극심한 진통을 앓았던 만큼 딜로이트안진, 삼일PwC 등 업력이 오래된 대형 회계법인을 선임해 일말의 잡음도 만들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관행대로라면 창원지역 소속이 아닌 대형 회계법인들은 성동조선해양 조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현재로선 딜로이트안진이나 삼일PwC의 조사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EY한영과 삼정KPMG는 지난해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1·2차 컨설팅을 각각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엔 배제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두 곳 모두 성동조선해양의 청산가치를 존속가치보다 3배가량 높게 잡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위 '빅4'라 불리는 회계법인들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창원지법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 말했다.
선정된 조사위원은 성동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이르게 된 과정, 현재 재산상태 등을 조사해 창원지법에 전달한다. 이때 조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성동조선해양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채권단에 유리한지 등의 내용도 담긴다.
창원지법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 지속 여부,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한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을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성동조선해양은 파산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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