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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신탁, 현대자산운용 인수 의지 확실한가 키스톤PE·금융당국 "사전협의 절차 無"

박제언 기자공개 2018-04-23 09:18:19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9일 1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무궁화신탁의 현대자산운용 인수 절차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금융회사 인수와 관련한 금융당국과의 사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자산운용의 최대주주인 '키스톤 금융산업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키스톤금융PEF)의 출자자 지분이 변경되면 금융감독원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후가 아니라 사전 승인이다. 지분 변동이 이뤄지기 전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10일 무궁화신탁은 디에스티로봇(70억원)과 오릭스코퍼레이션(104억원)이 키스톤금융PEF에 출자한 지분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디에스티로봇이 가진 LP 지분을 인수하는 시점은 오는 30일이다.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키스톤금융PEF는 현대자산운용의 실질적 최대주주(지분율 100%)다.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이하 키스톤PE)가 운용사(GP)인 PEF로 무궁화신탁을 비롯해 디에스티로봇, 오릭스코퍼레이션, 세화아이엠씨 등이 출자자(LP)로 참여했다. 약정총액 규모는 376억원으로 현대자산운용 인수를 위해 결성됐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무궁화신탁은 키스톤금융PEF의 73%의 지분을 가지게 된다. 막대한 영향을 가진 LP로 등극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무궁화신탁이 이와 관련한 법적 절차를 전혀 밟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관련 내용을 밝힌 지 열흘 가까이 됐으나 PEF의 운용사인 키스톤PE에도 실무적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에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키스톤금융PEF는 지난해말 현대자산운용을 인수한 후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PEF의 지분이 변동되면 대주주가 새롭게 바뀌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승인 심사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있다.

기존 주주 사망이나 담보권 실행 등의 이유가 아닌 이상 사후(1~3개월)가 아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돼 향후 의결권을 제한받을 가능성도 있다.

키스톤PE 관계자는 "무궁화신탁이나 디에스티로봇측에서 아직 LP 지분 변경과 관련해 전혀 연락을 해오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키스톤PE는 금융위원회나 다른 LP들과도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현대자산운용은 물론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을 진행하는 곳은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키스톤PE에 협조 요청을 이미 했다"며 "차질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부동산 관련 딜을 위해 현대자산운용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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