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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준법위원회 '준법 총괄'만 하나 공식 위상·역할 추후 결정…'총수부재' 대비 별도 기구 포석

김현동 기자공개 2018-04-25 08:30:41

이 기사는 2018년 04월 24일 15: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그룹이 새로 만드는 준법위원회의 기능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준법위원회의 공식적인 역할은 준법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지만, 위기경영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총수 부재를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진그룹은 지난 23일 준법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으로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을 위촉했다.

한진그룹이 공식적으로 밝힌 준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은 자율성을 보장받는 준법지원·감사기구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상근감사를 두고 있고,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에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그룹 차원에서 준법 및 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 기구를 둔다는 것은 별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통상 회사는 경영진에 대한 독립적 감독 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사회는 그 구성이나 책임 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한진칼의 경우 사내이사와 별도로 3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지만, 사외이사가 대부분 법률 전문가이거나 채권단 출신이다. 대한항공의 사외이사도 법률가나 학자 등으로만 구성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대표이사 등 오너 일가의 영향력이 막강해 이사회 중심의 경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준법위원회 신설은 이사회 중심 경영과는 달리 일종의 비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진그룹은 목 위원장을 위촉한 것을 비롯해 향후 독립적인 외부 인사를 통해 준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준법위원회의 범위와 활동도 가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그룹이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준법위원회 신설이 총수 부재 상황을 대비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준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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