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엘리엇 요구는 금산분리 위반" 현대차-모비스 합병 "부당한 요구", 금융사 처리 등 이해상충
임정수 기자공개 2018-04-26 13:03:00
이 기사는 2018년 04월 26일 12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엘리엇의 요구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무시하는 부당한 요구"라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기조 강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현대차그룹에 대한 엘리엇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엘리엇의 요구대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분할해 합병하면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두게 되는데 이 자체가 금산분리 원칙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는 "지난 24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외신들은 "엘리엇의 요구 방식은 무리한 요구를 해 놓은 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통적인 전략에 불과하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현대차그룹과 엘리엇의 공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직후 "자동차 회사는 캐피탈사가 없으면 차를 제대로 팔 수 없게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보다 지배회사 체제가 경영상 더 효율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엘리엇은 지난 23일 현대차그룹에 서한을 보내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은 소액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기존에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였던 현대차-현대모비스가 합병하는 편이 복잡한 지분구조를 효율적으로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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