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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재승인' 롯데홈쇼핑, 한시름 덜었다 2021년까지 3년간 방송 가능…"준법경영 지속 강화할 것"

노아름 기자공개 2018-05-04 08:45:09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3일 17: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홈쇼핑이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3년 조건부 승인이지만 방송중단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돼 한시름 놓았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오는 2021년 5월 27일까지 3년간 사업 지속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롯데홈쇼핑에 대한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650점 이상)을 넘겼으며, 과락 조건이 있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146.57점을 획득해 기준(배점 중 50% 이상)을 충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 및 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며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과기정통부장관은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승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 이내에서 승인유효기간 단축 가능)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3년(5년에서 2년 단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생과 준법경영을 지속 강화하여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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