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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내정자 감독체계 개편 소신은? 과거 논문서 금융감독기구 대규모 쇄신 필요성 지적

김장환 기자공개 2018-05-08 08:20:06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4일 15: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임 금감원장 자리에 오게 될 윤석헌 내정자가 갖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소신은 무엇일까. 현 금융감독체계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잘 따를 수 있는 인사로 판단돼 신임 금감원장으로 낙점됐을 것이란 점을 볼 때 이 역시 관심을 끈다. 윤 내정자가 집필진으로 참여한 논문 등을 살펴보면 이와 관련된 실마리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어 보인다.

윤 내정자는 지난 2013년 9월 한국금융연구원이 정기 간행물로 내놓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란 제목의 연구 논문에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해당 논문 집필진으로 참여한 이는 윤 내정자를 비롯해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빈기범 명지대 교수, 양채열 전남대 교수,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5명이다.

해당 논문은 초장에 "현행 한국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서술돼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압도돼 독립성이 훼손되고 위상이 저하됐으며 감독의 부실과 금융소비자 피해가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논문에서 제시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금융의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 '쌍봉형 체계(twin peaks)' 구축 △공적 민간기구 형태의 감독기구 설립 △금융안정협의회 설립 등이다.

우선 해당 논문은 미국과 영국의 과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긍정적인 면모로 조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스템리스크 대응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9년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만들었다. 영국은 통합형 기구였던 금융감독원을 2012년 폐지하고 건전성감독원(PRA)과 행위규제기구(FCA)를 분리 신설했다. PRA는 영국중앙은행(BOE) 산하에 뒀고 FCA는 재무부 산하에 묶어 뒀다. 미국과 영국 모두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경험한 뒤 단행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등한시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해당 논문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로 소비자들의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가 금감원의 '소프트웨어'만 손보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소극성'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결국 현 정부처럼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네 가지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금융위의 법령제와 개정업무 및 금융정책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기재부가 기존 영위해왔던 국제금융정책업무와 국내금융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대안책도 내놓고 있다. 금융위의 나머지 금융감독정책 업무도 감독기구, 한 마디로 금감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내놓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행위 규제와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방편이다. "소비자보호 기능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사전 및 사후적 소비자 보호와 교육 등 행위규제 전반을 통합해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는 민간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부의 정책을 고려해 눈치를 살펴야 하는 감독기구가 아닌 중립적인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이 경우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보다 수월할 것이란 진단도 내렸다. 다만 금융시장감독원의 경우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 조직으로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금융감독유관기관들과 협조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는 금융 사고의 사전·사후 대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해당 논문은 금융안정협의회가 어떤 인적 구성을 갖춰야 할지에 대해서도 밝혀뒀다. 기재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한국은행 총재,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 두 기구의 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진용을 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된 해결책들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큰 틀을 흔드는 방식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은 금감원 내에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금융위 개편 과정에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방안 역시 담겨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단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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