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6월 11일 09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물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낮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함민복 시인의 '섬'이라는 시다. 기존 관념에 얽매여 지식을 소유하거나 틀 안에 매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맥락적인 사고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김씨는 2009년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떠났다. 한국에서는 해외이주로 처리 되었으며 더 이상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다. 김씨는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사업을 하다 개인적인 사유로 2012년 다시 영구 귀국한 후 2014년 미국 내 부동산을 처분했다.
김씨는 미국 내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을까? 소득세법 제118조의2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규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계속'이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계속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거주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어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자가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일정기간(3개월) 동안 출국한 경우를 포함한다.
결국 '계속 5년 이상'이 일생기간 중 5년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이어지는 5년을 의미하므로 김씨는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일반 과세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를 적용하여 보충적으로 과세할 수 있을까? 국외양도소득을 별도로 규정하고 납세의무자 범위를 거주자 중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특정한 소득세법 제118조의2의 취지로 볼 때 일반규정을 다시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김씨는 미국 내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비거주자이며 사업상 관련(effectively connected with business)이 없으면 미국에서 비과세 된다. 결국 김씨는 어느 곳에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양도자산의 범위로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파생상품 등 △사업용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및 시설물이용권 등이 있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임대해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국외원천 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임대하면 해외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그 국가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이 경우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주택 임대소득은 국내의 주택 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등이며, 국내외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해외부동산(이에 관한 권리 포함) 등을 취득하거나 운용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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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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